주식회사의 경우 3명의 필리피노의 CTC(Community Tax Certificate)와 2명의 한국인 여권이 기본적으로 필요함.
우선 원하는 회사명 3개를 생각해서 SEC(EDSA POEA빌딩 근처)빌딩 옆의 빌딩에 가서 회사이름(준비해간 3개중 1가지)을 정한다.(200페소미만)--> 회사이름 등록증(Verification Certificate)을 잘챙긴다. 다음 SEC빌딩에 가서 Corporation 설립용 Application Form을 산다.(500페소 정도) 다음 Form을 작성할때 혼자 힘듦므로 2층에 가면 우리의 대서방에 해당하는 사무실이 있는데, 여기가서 작성해 달라고 한다. 작성시 유의사항은 자본금(Capital)인데 Total Capital, Subscribed Capital, Paid Up Capital 이 있다. 본인의 경우 Total Capital을 1,000,000으로 했다. 이 경우 Subscribed Capital은 Total Capital의 25%, 다시 Paid Up Capital은 Subscribed Capital의 25%이므로 62,500페소를 납입자본금으로 정하면 된다. 다음에는 납입자본금에 대한 은행잔고증명이 필요한데, 내가 납입한 자본금 62,500페소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본인을 Treasurer로 하는 Treasurers Affirmative라는 것을 작성하여 Notary(공정)를 받는다.(Notary 비용 ; 50-100페소) 공정받은 Treasurers Affirmative와 여권과 자본금과 Verification Certificate을 손에 들고 은행가서 회사구좌를 개설하고 은행잔고증명을 은행으로 부터 발급받는다.(이때 발급 수수료가 한 200페소하나? 기억이 가물가물..) 다음은 은행잔고증명, 회사이름 증명, 여권 2인 카피, 피노 CTC 3장과 등록신청서 등을 가지고 다시 SEC의 대서방으로가서 등록서류를 다시 한 번 체크하고, 1층에 접수시키고 release 날짜(약 1주일 후)가 적힌 접수증을 받는다.(이때 2,000페소 정도 든다.) 접수증에 적힌 날짜에 찾아가면 회사등록증을 발급해 준다. 이걸 들고 다시 은행으로 가면 본인이 예치한 자본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준다.
다음 절차는 시청 사업허가, BIR 등록이 있고, AEP(노동부), Working Visa(이민국)등의 절차를 밟으면 여기서 합법적으로 사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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