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자격 및 요건
´07.1.1이후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전입 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및 지자체 주관 귀농교육을 3주 이상(또는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기타 민간단체 등에서 받은 일반 농어업교육 실적도 포함.
- 귀농자 중 영농종사 기간이 3월 이상인 자, 농수산계 학교 출신자,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었던 자, 농수산업인턴 이수자(3월 이상)는 귀농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신용상의 문제가 없어야 함
- 귀농인 농업창업지원사업 신청자 심사기준에 따라 60점 이상인 자만 지원 가능함.
융자 지원조건
금리 및 기간 : 연리 3%,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지원금액 : 세대당 200백만원 한도 이내
- 상기 금액은 대출한도이며 실제 대출금액은 대출취급기관의 농지, 건축물 평가 등
대출심사 및 대출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한도 내에서 조정될수 있음.
- 신청접수 기간 : 연중
지원대상 사업
1) 경종분야(수도작, 채소, 화훼,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 창업자금
농지 및 임야구입, 고정식온실ㆍ하우스 시설ㆍ양액재배시설 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화훼묘)구입, 농기계구입(대형농기계 50% 미만), 버섯재배사, 저장시설, 관수시설 설치, 농식품 가공시설 설치 및 가공기계 구입, 컴퓨터 구입, 기타 농림업 기반시설의 설치 등
2) 축산분야【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축산 등】 창업자금
축사부지 구입자금(정상적으로 축사신축이 가능하다고 확인한 경우), 축사 신(증)축 및 시설개보수, 가축입식(한·육우 입식자금은 지원제외), 농기계구입(대형농기계 50% 미만), 폐수처리 시설의 설치, 초지 및 사료포 조성, 사료저장시설, 컴퓨터 구입, 기타 축산기반 시설의 설치 등
3) 농어촌비즈니스 분야(농어촌관광, 체험농장, 농어촌레스토랑 등) 창업자금
농지 및 관련 시설부지 구입(시설물을 신축하는 경우만), 펜션, 민박, 농어촌레스토랑 건축, 농식품가공 및 유통시설 설치 등
제출서류
농업창업 사업신청서 및 농업창업계획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국민건강보험카드 사본, 교육카드 사본, 교육 이수확인증, 기타 증빙자료 등
사업대상자 선정 및 추진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