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t1.daumcdn.net/cfile/cafe/131C14504F6184E710)
자 그럼 오늘은 입찰 당일 결전의 순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둥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해당 법원 입찰법정에 들어갑니다.
보통 10시반이지만, 10시에 시작하는 법원도 있으니 꼭 사전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10시반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되면 법정 문이 열리고, 집행관이 주의 사항에 대해 공지합니다.
집행관에 따라서 농담을 섞기도 하며, 이러저러한 사항에 대해 설명하는데 대충 내용은 이렇습니다.
1. 준비물
- 신분증 (입찰자) : 당연히 중요하겠죠~?
- 도장 : 위임인경우 외 막도장도 됩니다
- 보증금 : 주의하세요! 보증금은 최저가의 10%이상!!, 절~대 입찰가의 10%가 아닙니다.
이걸 헤깔려 하는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창피하게 만원짜리 오만원짜리로 준비하지 마시고, 미리 전날에 수표한장으로
딱 뽑아 놓으셔요 ㅎㅎ
- 위임할경우 : 위임장 (인감날인).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법인인경우 법인등기부등본도 필요하구요
- 공동입찰 : 공동입찰목록 과 신고서 작성
2. 입찰표 작성
입찰시에는 입찰봉투(황토색), 보증금봉투, 그리고 제일 중요한 입찰표 이렇게 3가지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당일 법정 앞쪽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림으로 입찰표 작성법을 설명드리자면
![](https://t1.daumcdn.net/cfile/cafe/180A553E4F61899B10)
주의사항은 천천히 읽어 보시고요 위의 작성법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번호 정확히 기입하시고, 물건번호는 있으면 기입하시고, 없으면 쓰지마세요.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본인 이름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장까지 정확히 찍어주시고요.
더 중요한 것은 입찰가액이겠죠. 헤깔리실 까봐 위에 한글로 억단위 인지 천만원 단위 인지 다 자세히 써놨습니다.
사람이 긴장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는데, 이건 절대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다는거 잊지마세요.
왜냐하면 다른 부분은 기입시에 실수를 하더라도 용서가 되지만, 입찰가액을 실수로 10억 쓸것을 100억을 썼다면 당연히 잔금을
낼 수 없으므로, 입찰 보증금이 몰수 당합니다 대략 1억이 되겠죠? ㅠㅠ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3. 시간
대략 11시10분까지 입찰함에 입찰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늦게 오시면, 돈이 있어도 입찰 하실 수 없어요 ㅎ 컨설턴트나 경매 많이 하신분들이 가끔 앞에 주의사항 설명을 듣기
싫어서 늦게 오시다가 낭패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11시 30~40분이 되면, 개찰이 시작됩니다. 떨리네요 ㅎ
4. 결과
제가 입찰한 물건을 호명하면, 입찰자 전원이 앞으로 나가 주욱 섭니다.
먼저 부르는 순서가 가격순이니 맨 먼저 호명되셨다면 기뻐하셔도 좋습니다 ㅋㅋㅋ
낙찰이 되셨다면~ 간단합니다. 10%보증금에 대한 영수증을 받으시고 집으로 돌아가셔서 법원의 다음 통보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패찰하셨다면, 좋은 경험이라면 경험이고, 시간낭비라면 낭비죠 그냥 입찰함에 넣으신 자신의 봉투에서 입찰 보증금을 돌려 받고
반환 받았다는 도장을 찍으신 후 집에 가시면 됩니다.
5. 주의점
법원 입찰하러 가시면 먼저 출입문 옆 게시판을 확인해 보세요
안내문이 있을 겁니다. 그 내용인 즉
당일 취소된 물건, 변경된 물건, 공유자우선신고 한 물건등...
그날 진행되지 않는 물건의 사건번호들이 주욱 써있을꺼에요.
이 안내문을 꼭 읽어 보시고 본인이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꼭 초보분들이 이 부분을 모르고 입찰하셔서 집행관에게 돌려받는 경우가 많은데, 굉장히 창피합니다 -_-;
또 정말 초보이신 분들은 본인이 단독 입찰했는데, 취하된 줄 알고 되게 아쉬워 하시더라고요. 제 얼굴이 다 화끈거리네요 ㅋ
이상 입찰 당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입찰표 작성은 한 번 해보면 정말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라도 틀리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으니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그럼 이만 감사합니다 !!
첫댓글 감사합니다.^^
잘 읽었습니다 ㅋ
머리에 쏙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