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수공사는 지금이 적기
방수 공사는 반드시 하자 보수 보증 기간을 1년 (법적3년) 이상으로 해야한다.
비를 맞아 봐야 하는 것도 있지만, 각 계절의 온도 변화에 따른 이질 건축 자재들의 변형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하자도 색출해 보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여름 장마를 대비한 방수 공사라면, 공사후 최소한 두세 번 정도의 비를 맞아 새는 곳은 없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건축물도 각기 다른 재료들로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너무 덥거나 너무 추운 계절을 반복하다 보면
각 재료의 접합부 신축에 따라 패널이나 화강석 또는 창호재 주변의 코킹들이 노후되거나 들뜨는
현상이 일어나 빗물이 샐 수 있다.
외부 벽체의 마감이 벽돌일 경우는 시멘트 줄눈의 석회 성분이 빗물과 화학 반응을 일으켜 발생하는 백화 현상 등으로 외벽에 심한 얼룩을 만들 뿐만 아니라, 빗물이 침투해 창호를 타고 내부로 누수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누수되는 빗물은 외벽 마감재와 콘크리트 벽체 사이를 타고 흐르다가.... 1층이나 지하층의 내부로 들어오기 일쑤다.
외벽 발수재 코팅은 빗물의 침입을 막아주면서 시멘트의 알칼리 산화 반응의 속도를 저하시킨다.
장시간 햇빛에 노출돼 유기 화학 성분이 빠져 나가 탄성과 신축성이 저하된 창호주위 코킹은 깨끗이 제거하고 비오염성 실리콘으로 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옥상은 노후로 인해 생긴 크랙과 들뜬 방수층을 모두 제거하고 온도의 변화에 따라 신축이 자유로운 아스팔트계 쉬트 방수 및 에멀젼계 수용성 탄성 도막 방수재도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