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인의 회생절차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도 10억원 정도 있고, 매입거래처에 대한 채무도 10억원 정도 있습니다. 물론, 저희 가족도 5억원 정도 회사에 대여하여 채권자입니다. 회생절차를 신청하면, 기존 매입거래처에 대한 채무는 동결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된 매입거래처에 대한 채무가 동결되면, 더 이상 물건을 공급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그러고 나면 회생이고 무엇이고 기업 존립이 흐트러집니다.
A.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 매입거래처 말고 다른 매입거래처를 찾을 수 있는 지 평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기존의 매입거래처에 대한 채무가 청산되지 않았다고 거래를 끊으면, 다른 매업거래처에서 현금으로 매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업에 지장이 없습니다. 현금이 어디서 나오느냐고요? 그것은 기존의 매입거래처에 정기적으로 결제를 해 주던 것을 중단하면 확보됩니다.
이런 상황을 잘 알면 매입거래처 쪽에서도 기존의 매매대금은 묶이더라도, 앞으로는 현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인식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매입거래처가 거래를 끊는 것은 자신의 손해로 귀결됩니다.
가끔, 매입거래처에서 공급하는 물건을 시장에서 구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매입거래처의 갑질을 견뎌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주로 외국에서 수입하는 화학원재료와 같이 다른 곳에서는 구할 수 없는 물품을 공급하는 채권자입니다. 이런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2조에 의하여 회생채권이라도 변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특별한 상황이므로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법원은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해당 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32조(회생채권의 변제허가) ①채무자의 거래상대방인 중소기업자가 그가 가지는 소액채권을 변제받지 아니하면 사업의 계속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회생계획인가결정 전이라도 관리인ㆍ보전관리인 또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②법원은 회생채권의 변제가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인가결정 전이라도 관리인ㆍ보전관리인 또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③법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관리위원회 및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채무자와 채권자의 거래상황, 채무자의 자산상태, 이해관계인의 이해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