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헌대부 예조판서 지의정부사 문평공 전백영 신도비
[正憲大夫 禮曹判書 知議政府事 諡 文平公 神道碑銘]
公의 諱(휘)는 伯英(백영)이며 호는 巴溪(파계)이고 諡號(시호)는 文平(문평)이다.
시조는 고려 神號衛大將軍(신호위대장군) 永齡(영령)이 玉山君(옥산군)에 封(봉)해져 玉山(지금의 慶山)을 貫鄕(관향)으로 한다.
공의 五代祖는 侍御史(시어사)를 지낸 公亮(공량)이며, 高祖는 檢校軍器監(검교군기감)을 지낸 允宰(윤재)요, 曾祖 孝良(효양)은 淸道監務(청도감무)를 지냈으며 祖(조) 文柱(문주)는 中正大夫典客令(중정대부전객령)을, 考(父) 義龍(의용)은 匡靖大夫(광정대부) 判密直事(판밀직사) 上護軍(상호군)을 지냈다. 執義(집의)를 지낸 月城(월성) 崔元祐(최원우)는 公의 外祖父(외조부)다.
公은 고려 忠惠王(충혜왕) 乙酉에(1345)에 태어나 경산(고모)에 살다 大邱 巴岑(대구 수성구 파동)으로 이거하여 일찍 학문을 배웠으며 圃隱(포은) 鄭先生(정몽주)에 사사하여 司馬試에 합격하고 恭愍王(공민왕) 辛亥(1371)에 文科에 及第하였으며, 廢主(폐주) 禑王(우왕)때 시중 李仁任(이인임)이 政權을 전단하여 北元과 密交하여 明나라 使臣을 暗殺하자 諫官(간관)으로 포은(정몽주) 諸賢과 더불어 李仁任의 罪惡을 헤아려 벌줄 것을 請하다 誣告를 입어 流配되었다.
太祖 2년 癸酉(1393)에 諫議를 除授받고 甲戌(1394)에 上疏를 올려 儒林의 의당한 뜻을 올리고 君臣의 相戒之意를 陳述하였다.
丙子(太祖 5년 1396)에 鄭熙啓(정희계)의 諡號 問題로 산기상시에서 파직되었다가 얼마 후에 다시 환직 되었다.
丁丑(太祖6년 1397)에 兵曹典書(병조전서)를 제수 받고 西北面(平安道) 宣慰使(선위사)로 築城 할만한 곳을 調査하여 보고하였고, 戊寅(太祖7년 1398)에 豊海道(황해도)觀察黜陟使(관찰출척사)가 되어 經筵(경연)을 맡았고(上問曰 食之故 對曰 人事感於下則天道應於上), 定宗 元年 己卯(1399) 大司憲이되어 條理詳定都監(조리상전도감)을 두게 되어 判事가 되었다.
庚辰(定宗2년 1400) 1月에 同知經筵事 侍講訖(시강흘)에 ‘王이 경들이 부쳐를 崇尙하지 않은 것은 어찌된 것인고? 하니 公(전백영)이 대답하기를 聖人의 道는 仁義를 重하게 삼는데 釋氏는 아비도 없고 임금도 없는 것으로 宗旨로 삼기 때문이며 예부터 임금으로써 부처를 좋아하는 이는 亡하지 않은 이가 없었습니다. 라고 하였다.
그해 8月에 慶尙道都觀察黜陟使가되어 弓矢(활과 화살)와 劍甲(칼과 갑옷)을 下賜받았다.
太宗4년 甲申(1404)에 承寧府 尹이되고 이어 簽書承樞府事(첨서승추부사)로 明나라 서울 京師(연경)에 가서 正朝를 賀禮하고 世子를 冊封 할 것을 請하고 아울러 구류된 사람을 석방하여 보낸 것을 사례하였다. 이듬해 知議政府事를 命 받아 奴婢辦正都監(노비판정도감)을 設置하여 提調(제조)가 되었다.
이어 벼슬이 正憲(정헌대부)으로 승격되어 禮曹判書(예조판서)가 되었고 또 이후에 京畿都觀察使로 나갔다.
丙戌(太宗6年 1406)에 王이 講武로 江原道 行次 길에 澄波渡(징파도:현 경기도 연천군 왕진면 북삼리에 있던 임진강의 나루터) 行幄(행악)에서 王을 맞이하니 임금이 곡식(禾穀)의 凶豊(흉풍)을 묻고 損失을 당할 때마다 敬差官(경차관:지방에 임시로 보내던 벼슬)을 나누어 보냈는데 사람마다 싫어하는 것은 무슨 까닭 인고 물으니 公(경기도관찰사 전백영)이 대답하기를 백성이 있는 후 나라가 있는 것인데 敬差官(경차관)이 된 사람들이 가끔 百姓의 病廢(병폐)를 살피지 아니하고 나라와 백성을 둘로 여기어 나라에만 이롭게 하려고 하여 민생에 불편함이 매우 많습니다. 이 까닭에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니 王이 매우 옳게 여기었다
太宗 12年(1412) 1月에 늙고 병이 들었다고 乞骸(걸해)하여 慶山縣으로 돌아가니 임금이 허락하고 草料(초료)와 粥飯(죽반)을 보냈다. 이해 10月 26日에 慶山 故鄕(고향)에서 卒하니 향년 68세였다.
訃音(부음)을 듣고 슬퍼하여 임금이 3일 동안 輟朝(철조)하고 慶尙道 觀察使에게 命하여 致祭(치제)하게 하고 諡號를 文平이라 내렸다. 淸白吏로 記錄되었으며 葬地(묘)는 대구 守南面(현 달성군 가창면)上院(里) 負酉原, 配 貞夫人 仁川李氏로 慶城君 賢佐의 딸로 墓는 상원 박곡(내박곡)壬坐.
男(아들) 由性(유성)은 平海郡守(평해군수), 孫 順忠(순충)은 衛(위), 曾孫 孟堅(맹견)은 忠順衛(충순위), 仲堅(중견)은 中部副司正, 益堅(익견)은 兵曹參議(병조참의), 復堅(복견)은 어모장군 呂島(여도; 현 고흥군 정암면 여호리) 萬戶( 만호:水軍에서 사용되던 鎭將의 品階: 3품)를 지냈다.
[原文]
正憲大夫禮曹判書 知議政府事諡文平公神道碑銘
“公諱伯英巴溪號也 始祖高麗神虎衛大將軍永齡封玉山君今之慶山而子姓仍籍云是生曰 公亮侍御史寔公 五世高祖允宰檢校軍器監 曾祖孝良淸道監務 祖文柱典客令 考義龍判密直司事 月城崔元祐執義其外王父也. 忠惠王乙酉公生于慶山鄕厥後移居大邱之巴岑公嘗受學于圃隱鄭先生某甲升上舍恭愍王辛亥擢文科廢主禑王在位也侍中李仁任專擅政權密交北元暗殺明使公方任諫官與圃隱諸賢倡附明之義疏請勿迎元使仍數仁任罪惡乞斬其頭逐被誣流于嶺外 太祖二年癸酉除諫議甲戌疏陳時宜曰愛民生也曰定田制也 曰節財用也曰崇儒術也 曰修軍政也 曰廣言路也 無往非經國之大計格君之良葴 上意頗傾嚮乃連陣唐虞君臣相戒之意丙子以散騎常侍坐事罷職未幾還任丁丑以兵曹典書爲西北面宣慰使所經諸郡之可以築城處歷擧以聞戊寅七月爲豊海道都觀察黜陟使冬侍講經筵 上問曰食之故對曰人事感於下則天道應於上 定宗元年己卯爲大司憲置條理詳定都監也以公爲判事庚辰以同知經筵事侍講訖 上曰卿等上言崇佛之非何也對曰聖人之道以仁義爲重而釋氏以無父無君爲 宗臣等所以斥之者是也自古佞佛之君未有不亡者也 上可其奏以中樞院事侍講奏曰尙書之周誥殷盤佶屈難讀而格致也誠正也 絜矩也 實宰王出治之道宜先講大學也 上然之未幾出爲慶尙道觀察黜陟使蒙弓矢釣甲之賜 太宗四年甲申爲承寧府尹未幾以簽書承樞府事如京師賀正兼請封世子 明年復命拜知議政府事奴婢辦正都監之設也爲提調未幾陞正憲拜禮曹判書又未幾拜京畿道觀察使 丙戌 上講武于江原道次澄波渡公進見于幄處 上問年穀豊歉對曰國以民爲本故有民然有國而爲敬差官者以國與民爲二專利於國不察民病年登而民不知樂 上深然之壬辰陳章告老至十月二十六日卒于慶山鄕第享年六十八訃聞道輟朝三日命道臣致祭賜諡文平錄淸白葬于大邱守南面上院負酉原配貞夫人仁川李氏慶城君賢佐之女別葬朴谷壬坐男由性平海郡守孫順忠衛曾孫益堅忠順衛仲堅萬戶 益堅兵曹參議復堅呂島萬仁鳴呼公之世旣遠矣平素言行遺佚者多焉而其尊華攘夷之義 崇正闢邪之論可以爲後世法歷事 三朝秉執一節愛君憂國丹忱炳炳功名事業爲盛世之碩輔公自不朽矣何待蓋辭之騈拇哉銘曰天眷震域聖人龍興肇定邦家大猷方升豈弟?文平實爲股肱都兪哶咈 王業乃弘皮裡陽秋義炳尊攘嚴排竺吾道有光入侍法筵經義鋪張出鎭方岳 王化宣揚參贊廟謨裨補袞職拊摩蒸民休養生息逮事 三聖一味悃愊陳病乞骸綠野退食俄而騎箕(?)于宸忠侑酹節惠哀榮無窮功名之際善始終琢詞詔後樂石其崇
安東 金寗漢 譔
成山 李憲柱 書
十七世孫 炳澈 篆
◎ 김영한[金寗漢]
정의
1878(고종 19)∼1950. 문신·유학자.
개설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기오(箕五). 호는 동강(東江). 아버지는 군수(郡守) 김홍진(金鴻鎭), 어머니는 대구서씨(大丘徐氏) 서민순(徐敏淳)의 딸이다. 9세 때에 경술(庚戌)의 국변(國變)으로 약을 먹고 순국(殉國)한 김석진(金奭鎭)에게 입양되었다.
생애 및 활동사항
어려서부터 영특하여 1894년에 17세의 나이로 사마시에 합격하고, 1898년 희릉참봉(禧陵叅奉)으로 출사하여 영릉참봉(寧陵參奉)·영릉참봉(英陵參奉)을 거쳐서 시강원시종관(侍講院侍從官)이 되었다가, 용인군수(龍仁郡守)·양근군수(楊根郡守)를 거쳐서 비서원승(秘書院丞)에 이르렀으나, 을사조약(乙巳條約)이 일본과 채결되자 세상에 뜻이 없어저 조정에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경술국치(庚戌國恥)로 양부(養父) 김석진(金奭鎭)이 음독자진(飮毒自盡)하고 일본(日本)이 강권한 작위와 돈을 받는 것은 불충불효(不忠不孝)라 하여 끝내 받지 아니하였다. 문장가로써 세상에 알려져서 일생을 마쳤다. 저서로는 『급우재집(及愚齋集)』이 있다.
참고문헌
『급우재집(及愚齋集)』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김영한 [金寗漢]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寗 [차라리 녕,차라리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