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기본법(基本法)。
‥1항. 본 카페는 ‘전략모의삼국지' ( 전략모 ) 이다.
‥2항. 국가는 기수마다 3국이 기본이며 각국의 군주는 한 명으로 삼고 대리군주는 최고 관직자가 맡는다.
※대리군주는 평상시 맡은 바 관직에 충실하면 될 것이며, 군주 부재중 군주의 임무를 대행한다.
‥3항. 각 국의 수도가 적군에게 함락될 시 나라는 패망한다. (수도 이전은 한 번 가능)
‥4항. 모든 회원들은 각 국에 자유적으로 임관(가입), 하야(탈퇴)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잦은 하야와 임관을 번복하여 자신의 이미지를 깎는 일은 없도록 한다.
‥5항. 모든 싸움은 원인 제공자에게 막중한 책임이 주어지므로 싸움의 원인 제공자는 즉각 처결한다.
‥6항. 아래 법들을 어길 시 무조건 경고가 주어진다.
───2조. 카페 운영법(運營法)。
‥1항. 카페의 소동이 회원들의 선에서 끝나지 못한다면 그 어떤 일이더라도 운영진에게 판권을 넘긴다.
‥2항. 신고할 일이 생긴다면 반드시 캡쳐 자료가 있어야 한다.
‥3항. 카페의 사소한 안건이라도 반드시 회원들과 통보 후 운영진 회의를 거쳐 판결한다.
※법에 없는 사항도 ‘안건’ 에 속한다.
‥4항. 국가간의 논쟁은 각국 군주를 동반한 운영진 회의에서 판결하도록 한다.
‥5항. 운영진의 판결이 불공평 하다 생각할 시에 이의제기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단, 욕설동반 등 심한 이의제기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6항. 모든 법을 어길 시 경고가 적용되며 경고횟수가 2회일 때 일주일간 활동정지.
3회일 때 강제탈퇴를 감행한다.
───3조. 게시판/대화방 법(揭示板/對和房 法)。
‥1항. 타국의 회의장은 군주 혹은 사신으로써 출입 가능하다.
※단, 그 국가에서 특별한 일로 출입을 허용한다면 누구를 불문하고 출입 가능하다.
‥2항. 각 국의 회의는 대화방에서 가능하며 이 곳엔 타국의 어떠한 장수를 불문하고 출입 금지이다.
※두 국가가 같은 대화방에서 같이 회의를 한다거나, 외교사신을 경우 가능하다.
또한 회의국이 허락하는 한에서 언제든지 출입이 가능하다.
‥3항. 게시판, 대화방에서 심한욕설이나 타인을 깎아내리는 비방은 절대 금물이다.
‥4항. 글을 올릴 때에는 항상 말머리를 달도록 한다.
‥5항. 대화방에서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심한 외계어와 글씨색은 사용을 금지한다.
‥6항. 방장의 권력남용과 대화명 변경을 비롯하여 글씨색에 따라 역시 공식 경고가 주어진다 .
───4조. 닉네임 법
‥1항. 닉네임 맨 앞에는 누구를 불문하고 자신의 소속을 밝힌다.
ex)[위]조조[맹덕] , [魏]조조[맹덕] , [魏태위]조조
‥2항. 닉네임의 부호([])는 한 가지로 제한한다 .
※단, 닉네임에 부호가 없는 경우는 안 된다 ex)위나라조조맹덕
‥3항. 닉네임에 자신의 호칭을 정확하게 기재하도록 한다.
‥4항. 어떤 회원을 막론하고 동일 닉네임은 불가능하다. 또한, 한글로 2 자 ~ 4 자의 닉네임만 사용 가능하다.
‥5항. 닉네임에는 '소속, 직위(앞) : 자,가문(뒤)' 외에는 기재할 수 없도록 한다.
‥6항. 닉네임 기재시 닉네임에는 되도록 한글로 기재하도록 한다.
───5조. 공백지 전투(空白地 戰鬪)
‥1항. 모든 공백지 전투는 운영진에게서 출제된다.
‥2항. 국가의 거병이 완료된 후 공백지 이벤트로도 획득 가능하다.
‥3항. 일주일에 두 번(월~수)씩 각 국가는 공백지에 선전포고를 할 수 있다.
※제시한 날짜 맞춰 공백게시판에 문제를 올리면 문제를 만 48시간 안에 답안을 댓글로 단다.
───6조 - 1. 전쟁법(戰爭法)
‥1항. 전쟁법의 근본이 되는 것은 흔히 삼퀴라 말하는 ‘삼국지 퀴즈’로 진행한다.
※연의와 정사를 원칙으로 한다. .(퀴즈는 183~281年 사이로 한다)
※문제 오류시 재 문제를 요구하며 연속 2 회 오류시 상대편에게 점수를 부여한다.
‥2항. 문제는 오로지 단답형으로만 출제 가능하다.
‥3항. 전쟁 시작 시 각국의 군주 혹은 임시군주가 있어야 하며, 두 사람모두 없을 시 최고 관직자가 대행한다.
‥4항. 전쟁은 운영진이 있는 상태로 진행해야 한다.
※10분 뒤에도 운영진이 오지 않는다면 각국 군주들의 합의 하에 진행한다.
‥5항. 모든 전쟁은 오후 6시에서 오후 9시 사이에만 가능하다.
‥6항. 전쟁방법은 ‘서로문제내기’ , '운영진 퀴즈 ' 형식으로 일반전은 서로 3점내기이며 수도전은
수비측 4점, 공격측 5점이다. 카운트는 10 초로 제한한다 .
※운영진 임의로 결정이 가능하다.
‥7항. 문제를 낼 국가에서 3 분이상 문제를 내지 않을 시 타국에게 1 점을 내어주도록 한다.
※지원군 포함 3 분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8항. 전쟁 시작 후, 지나친 잡담은 무조건적으로 전쟁에서 강제추방 당한다.
‥9항. 문제 출제자는 연속적으로 출제 불가능 하다.
‥10항. 보급선이 끊어진 곳의 전쟁일 경우 수비측은 찬스 기회 무효, 적에게 한 점을 내주고 시작한다.
※여기서 보급선이 끊어진 곳이란 수도에서 부터의 보급선을 말한다.
‥11항. 정확한 전쟁시간은 미리 선전포고한 시간에서 10분 후에 시작하도록 한다. (방어측만 요구가능)
‥12항. 전쟁 개시 시각은 오직 정시와 30분만 가능하다 .
‥13항. 전쟁이 끝나면 승리 국에서 국정게시판에 전쟁 결과 게시판을 올리도록 한다.
───7조. 선전포고법(宣戰布告法)
‥1항. 선전포고는 ‘선전포고란’에 양식에 맞게 하며 적어도 3일 전에 선전포고를 해야 한다.
※선전포고 가능한 요일은 월 ~ 수 요일까지다 .
‥2항. 각 국에서는 일주일에 최대 두 번 선전포고가 가능하다.
※단, 공백지 점령을 포함한 선전포고 기회를 말한다.
───8조. 동맹법(同盟法)
‥1항. 어떠한 국가이던 동맹조약과 동맹파기를 자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잦은 조약체결과 파기로 국가이미지를 깎아 내릴 정도는 금한다.
‥2항. 동맹 권고측이 먼저 타국회의장에 사신으로 가 자국의 뜻을 밝히고 확답을 기다린다.
‥3항. 동맹조약은 각 군주의 합의 하에서 이루어 지도록 한다.
※단, 파기는 자율적으로 하며 임시군주는 동맹조약, 파기할 권리가 없다.
‥4항. 동맹국은 동맹국의 전쟁에 참여 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단, 자국의 도시에서 3 개 이상 떨어진 곳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전쟁지원은 불가능하다.
‥5항. 동맹외에 불가침 조약을 체결할 수 있다.
※불가침 조약은 절대 전쟁지원은 불가피하며, 조약파기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9조. 인사법(人事法)
‥1항. 각 국 군주는 국가의 원수로써 인사법의 모든 책임을 진다.
‥2항. 타국의 인사에는 절대 관여 할 수 없다.
‥3항. 각국의 법은 카페법에 위법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법을 제정하도록 한다.
‥4항. 다중임관은 절대적으로 처벌할 것이며, 오로지 한 아이디로 활동 가능하다.
※적발시, 첩자든 좋은의미에서 그랬던간에 무조건 처벌하도록 한다.
ː 법전에 누락 된 내용에 대한 판결은 모두 운영진 재량하에 판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