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말이향기로운 사람들의 모임...반야회.회칙)
제.1조.[명칭]-본회의 명칭은 ;[반야회]‘회로 칭한다.
제.2조.[소재지]-본회 회원자격은.경기도.서울거주자‘지방거주자.내로 지정 한다.(단.지방거주자 회원은 무통장으로 입금 해주시고 지역에 성지 순례갈때 합류한다,)
제.3조.[목적]-본 회의는 불법 수호와 순례 봉사 전법에 필요한 자기 개발과 회원 상호간 친목을 목적 으로 한다.
제.4조.[자격]-본회의회원은.정회원[50명]으로정한다.단.성지순례시에는비회원도 가능 하다. 탐방 순례와 봉사 로 정한다.
***성지순례시.아침.점심.저녁은간단하게제공..........
***성지순례는 각 종단은 따로 정하지 맙시다.부처님은 다같은 부처님..절도 크고 작은 절을 선호하지 맙시다.
제.5조.[의무]-회원간의 모든 행사와 경사.애사.선거권을 가질 의무가 있다
제.6조.[재정]-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찬조금으로 늘린다.회비는 모아서 년말 정회원들 혜택을주고 가난한 절이나 스님 을 도울 목적이고..천만원이 넘을 경우 제주도나 기타 다른 .템풀 스테이를 2박3일정도나 .해외성지순례 목적으로 회비를 모은다...회비는 1년에 한번정도 정회원들에게 알려준다.
제.7조.[월회비]-정회원은.월15.000원으로정한다.성지순례시에는.정회원[40.000원] 비히원은[30.000원]으로정한다.(단 봉정암1박2일은 정회원.비회원.70.000원 으로정한다,)물가를반영한겄임.[무통장입금가능.입금후 연락 바람]
제.8조.[탈퇴]-본 회의를 탈퇴 하거나 자격을 상실한 자에게는 이미 납부한 회비일체를 반환 하지 않는다.
제.9조.[자격 상실]-본 회원이 다음과 같이 행하거나 해당이 될경우는 자격을 상실 한다.
1]-회의에 위배 되는자.
2]-명예를 훼손한자.(뒷 말을 만들고 험담을 하는자는 회원들 투표로 과반 이상 찬성시에 강제 탈퇴시킨다.)
3]-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와해 한자.
정회원들은 임원진들에게 쓸데없이 요구를 하거나 이것.저것.요구를 해서는 안된다
4]-본회의 회비를 사전 통보 없이 6개월 이상 미납자나 3개월 이상 회의 참석에 불참 한자
5]-본 회의와 상호 회원들과 서로 문란을 일으킨자.
제.10조.[임원]-본 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두며 임원의 선출은 총회 투표로 이루 어 진다.
1-]-회장-1명.본회의를 대표하며 본회의 업무를 지휘감독 하고 각종 회의 에 의장이 된다.
2-]-부회장-1명.본회의 회장 업무 대리를 맏는다.
3-]-총무-1명.회비수납과 관리.통신연락과 다른 제반 업무를 맏 는다.(성지순례시 모든 음식 총괄하고 분배한다.*****단 총무 외에 다른 사람들은 음식 배분 금지.......
4-]-순례담당자[자문위원].3명..전국 사찰과 주요 봉사 활동사찰추천을 담당 한다.
5-]-오락담당은 회장이 하거나.지목한 사람은.모든행사시에는.레크레이션등..기타등등..몸과귀를 즐겁게해준다..
제.11조.[임기]-*모든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매년 12월31일로정한다
*단,연임은 찬.반.투표로과반수이상찬성시1번으로 정한다
*모든 임원이 불성실 하게 할경우에는 회원들의투표 결과에따라 강 제 탈퇴 시킬수있다
제.12조.[정족수]-본회의 모든 의결 상황은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한다.
제.13조.[회의]-본회의월례회의는매월.둘째주수요일저녁8시로 정하고.설악산 봉정암은9월과10월중 세째주.토요일 출발.1박2일 일요일 오후에.귀가..(단.봉정암 못가시는분은 백담사에서 주무시고 다음날 합류하면 됩니다.......)
단.임원회의나.다른안건이필요하다생각이들때는 수시로 정한다.
제.14조.[목적]-본회원은매월정기월래회의와3개월에한번씩(2월.5월.8월.11월)성지 순례를목적으로한다 회원상호간의.애.경사.시에는.[양.가.] 2회로 정하며. 회원이 원할 경우에는서로 일을 도와준다
* 개인적으로도 할수있다....
*순례팀 행사시에는상호회원들의적극적인 봉사로한다.
*애.경.관계없이현금100.000원이나.화환.원할경우. 로.정한다.
*단회원으로가입한지1년이안되었거나회비를6개 월 이상 납부하지않을경우에는 제외한다.
*이상 미비한 사항은 회의를 통하여 재 조정 한다
[시행]-임원진및회원들의 임명이 있는날부터 바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