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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허씨 문중소회 규약
제 1 조 : (명 칭)
본회의 명칭은 "양천허씨 문중소회 라고 한다. 제 2 조 : (목 적) 회원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조상의 제사를 모시며,상조전통의 계승과 경로효친 사상을 구현함과 아울러 선조의 업적을 후손에게 가르치는데 있다. 제 3 조 : (사 무 실) 본회의 사무실은 서울 특별시에 둔다. 제 4 조 : (자격, 권리, 의무) 가. 회원의 자격은 양천허씨 후손으로 한다. 회원에 한하여 만20歲 이상인 자로 한다
나.회원은 총회에서 한 표의 투표를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과 동시에 문중회규약 및 운영위(이하"문중소회"라고 함)의 결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다.제2조에 의거하여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총회 또는 문중소회에 참석할 수 없다. 나,문중소회규약에 규정된 의무사항 및 문중소회의 결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2 장 기 구 제 5 조 : ( 임 원 ) 문중소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당연직 과 선출직이 있음) 가. 고 문 : 약간 0 명 나. 회 장 : 1 명
다. 총 무 : 1 명 라. 감 사 : 1 명 제 6 조 : ( 권한, 임무 ) 가. 회장은 대외적으로 문중소회를 대표하고, 의장직을 수행한다. 나. 운영위(이하"임원"이라 함)은 문중회에 참석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각자 의 의견을 제시하며,임원,등 필요한 직책을 선출한다. 다. 총무는 회장의 지시에 따라 문중소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라. 감사는 종회의 업무를 수시로 감사하고, 자신의 의견을 문중회에서 개진하며, 전반적인 감사내용을 회장과 총회에 보고한다. 제 7 조 : ( 임 기 ) 가. 임원의 임기는 0 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단, 임원의 임기는 총회익일부터 임원을 선출하는 차기 총회일까지로 하며, 총회가 불가피하게 개최되지 않을 경우 기존 임원의 임기는 자동으로 연장된다. 나. 임기 중에 임원이 자격이 정지되거나 또는 불가피하게 직무를 수행 하기 어려운 경우, 잔여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며, 새로이 선출된 임원은 차기총회시까지 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제 8 조 : ( 보수, 비용 ) 가. 문중소회의 임원은 명예직이다. 단, 결의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는 임원과 문중소회업무와 관련하여 회의 또는 기타 장소에 참석하는 경우 소회의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교통비, 식대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나. 문중소회에서 결의된 업무를 수행함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과 반복적으로 발생 하는 일상적인 업무와 관련된 비용은 회장의 권한으로 직접 지출한다. 제 9 조 : ( 고 문 ) 가. 회장은 총회의 결의에 따라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고문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제 10 조 : ( 총 회 ) 가.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으며, 정기총회는 매년 0 월 0 째 일요일에 개최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문중소회의 결의에 따라 회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나. 회장은 총회 개최 7 일 전까지 우편 또는 편리한 통신수단으로 연락이 가능한 총무 에게 총회의 내용, 장소, 일시 등을 통지한다. 다. 총회는 참석 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다음 사항을 결의한다. * 회장,총무,감사.임원의 선출 * 소회규약의 개정 * 회원의 자격정지 라. 회장은 결산보고서의 내용을 총회에 보고해야 하며, 기타 중요한 업무에 관하여 총회에 보고하거나 총회의 결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 11 조 : ( 문중소회 ) 가. 회장은 필요한 경우 수시로 소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소회의 의장이 된다.
나. 문중소회는 임원의 과반수 출석과 참석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사항을 결의한다. * 문중소회 규약의 개정안(案) * 문중 재산의 보존, 운용 및 관리와 관련된 일체의 업무 * 문중 회의 목적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사항 * 기타 문중소회 및 회원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라. 문중회에 참석이 불가능한 회원은 참석할 수 있는 타 회원에게 자신의 투표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 4 장 재정 및 재산 제 12 조 : ( 재 정 ) 문중소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찬조금, 성금 및 문중소회재산으로부터 얻는 수입을 기본으로 한다. 제 13 조 : ( 재 산 ) 가. 문중회재산의 소유권은 "양천허씨 문중소회"에 있으며, 모든 재산은 동 명의로 등기, 등록, 또는 예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할 경우에는 , 회장명의로 한다. 나. 재정 및 재산관리와 관련된 모든 서류는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하며, 회계는 투명하게 처리한다. 제 14 조 : (회계년도) 회계년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 15조 : ( 자 격 정 지 )
가. 회원이 다음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문중회의 결의에 따라 일정기간 회원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정지시기 및 기간은 문중회에서 결의한다. 단, 긴급을 요할 시에는 문중회에서 자격을 정지시키고, 회장은 동 내용을 연락 가능한 전 회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문중회의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손상시킨 경우 * 문중회의 목적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경우 * 문중회의 발전에 저해가 되는 행위를 한 경우 * 고의로 문중회의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 나. 자격정지기간은 다음과 같다.
* 3 年~5年~10年~
다.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회원이정지기간 중에 개전(改悛)의 정을 보일 경우, 문중원회 를 개최하여 정지기간의 축소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라.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회원은 자격정지기간 중이라도 문중회와 관련하여 추후 문중회 의 요구가 있을 시 무조건 협조하여야 한다.
제 6 장 ( 시 제 )
제 16 조 : 일 자 , 장 소 매년 음력 10 월 20 일 전남 구레군 광의면 온당리 난동 소재 묘역 에서 봉행하며, 제수비용은 문중 회원 회비에서 분담한다.
제 1 조 : ( 시행일 ) 이 규약의 개정은 총회의 결의 즉시 발효한다. ( 2012년 0 월 0 일 ) 제 2 조 : (기타사항) 본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식과 관습에 준하여 처리한다.
( 본문은 예시 초안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