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1. 회사는 99년 이후 발전부분에서 송배전 부분으로 이동을 금지 하였음.(특수업무 경우 제외)
- 특수 업무가 아닌 약 150명(확인된 인원) 이동이 있었음.
- 인사 청탁등의 윤리경영에 반하는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부당인사를 항명하자 감사실에서 확인서 징구와 부당감사로 압력을 가함)
- 특정인들에게 한전 영업장으로 발령이 있었음
(주로 특정지역 출신자들이 발전소에서 한전으로 이동사례 많음)
2. 분사시점(`01.04.02) 전적을 거부한 약300명은 파견 발령,
그러나 약7명(확인된 인원)은 이례적으로 한전 사업장으로 이동 발령.
※ 일부 노동조합 간부들(유상선, 박명채, 김영규 등)에 대하여는
발전자회사 분리발족 당일 발전직군에서 송변전직군 등으로 직군전환을 하여
비발전부문으로 보직이동
- 정확한 사유를 회사가 제시하지 못함.
- 특정인에 대한 혜택, 인사의 무원칙, 담당자들의 윤리부재
3. 파견 대상자 선정을 파견직원의 동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 선(언)포
-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행복추구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박탈당함
4. 우월적 힘을 이용한 부당노동행위 시행
- 파견 직원들의 전적을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발전자회사 평가시
파견자수를 자회사 평가 항목에 포함하여 부당 노동행위 실시
- 동서발전의 경우 토건부장 1명, 통신과장 2명이 무보직 부여, 비연고지 발령 등으로
의도적으로 괴롭힘
- 따라서 현재 동서발전에는 파견근로자 간부가 한명도 남아 있지 않음
5. 정책의 오류를 은폐하려는 비윤리적 경영
파견 당시 발전회사 경영안정화 차원에서 이루어 진 파견으로 현재 발전회사 5개사
모두 흑자인점을 감안 할때 복귀가 이루어 져야 하나, 회사는 자신들의 부당 노동행위
및 정책 미비점을 감추기 위하여 지금까지 전적하지 않는 직원을 회사정책에 역행하는
불순사원으로 매도하여 복귀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음.
6. 임금착취 및 파견직원 기만
당연히 주어야 할 파견지의 임금 차액을 아직까지 미지급하고 있으며 이를 선심성
전적 배려금인양 미끼로 파견직원을 기만하여 전적을 강요하고 있으며 만일 전적치
않으면 앞으로는 절대로 주지 않겠다고 해고통보 공문에 공갈 협박함
또 노사합의서에는 없는 정리해고 문구를 해고통보 공문에 끼어넣어
이것(정리해고)이 마치 노사합의에 의한 결정인듯 기만하였고,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려면 비용도 정신적 고통이 심하여
스스로 포기하도록 노조를 기만하여 합의서를 도출하였음.
7. 불법 파견기간 연장 및 엉터리 노사합의
노동법 파견근로자법에 최대 2년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회사는 이를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전력구조개편 특별법에 따른 인력교류위원회를
별도로 신설하여 근거를 만들었고 간부들은 파견연장에 전혀 동의도 하지 안하였는데
노조 직원들을 기만하여 파견연장을 합의하고 마치 이것이 파견자와 회사간 합의에
의한 합법적인 연장인듯 대내외적으로 속여 왔슴. 또한 금년 배전분할중단등
전력산업구조개편에 중대한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이유가 소멸되었는데도 불법으로 계속 연장 조치하였음.
8. 동일근무장소(발전소) 파견에 대한 직원간 처우규정 차별
동일사업장 파견임에도 일부 직원은 "전력그룹사간인력의교류및지원에관한규정"을
적용하고, 발전 파견자들에게는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따른 모,자회사간 파견직원
관리협약"을 적용하여 차별하였음. 회사는 2002년 발전파업으로 인한 전력대란
상황으로 분명히 전력구조개편에 따른 "파견직원 관리협악"을 발전 파견자에 준하여
적용해야 할 파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편의에 따라 임의로 "전력그룹~규정"을
적용하여 자회사 파견인력을 편법으로 부당하게 운영하여 왔슴.
9. 파견직원에 대한 부당한 사내 인트라넷 차단
회사는 사내 LAN 접속을 정보보호라는 구실을 들어 발전 파견직원들에게만 차단하므로
부당하게 사내정보를 공유하지 못하도록 차별하였음. 그러나 대외적으로는 최소한의
업무에 필요한 조치는 하였다고 주장하나 인사,노무정보만 제한적으로 개방하였음.
10. 인사평가 및 근무지 이동에 대한 불이익
파견근로자는 자의적 근무지 이동은 불허용 되며, 근무평정시 항상 하위 점수(꼴뜽)로
승진누락, 급여등 인센티브에서 불이익을 당함.
11. 상벌의 불합리
파견지인 발전회사에서 수상을 받을만한 공적과 공로가 있어도
파견직원이라는 신분때문에 누락됨.
첫댓글 이외에도 직원들을 기만하고 협정한 파견직원에 대한 불리한 노사합의서(대문에 게제),.. 전적을 강요하는 경영진의 압박서신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