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민의를 반영하기 위해 국민에 의해 선출되어, 정부 정책 예산 등을 심의 하여 정부가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고 법을 만들어 국민을 사악한 자들로부터 보호하여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여 국가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관이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국회는 범죄자들이 범죄로 번 자금으로 국회의원이 되고 자신들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 국회의원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사법권으로부터 벗어나고 심지어 법과 판례까지 만들어 놓고 합법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국회는 민의를 대변해야 하는 본연의 자세를 저버리고 국가를 군웅활거 지대로 만들어 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국민의 재산을 빼앗는 등 국민을 괴롭히고 있다.
한 예로 국회의원들이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배임행위로 피해를 본 자가 국회의원을 상대로 소송을 하려 하였으나 주소를 알 수 없어 사법부를 통해 주소를 비롯한 재판에 필요한 인적사항을 공개해 줄 것을 요구하는 행정 명령을 내렸으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①항 제 6호’를 방패박이로 하여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심지어 국회에서 사법부로 보내온 답변서에 담당자 성명과 국회 직인도 없는 괴문서를 보내 왔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④항’에 ‘공공기관(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 라는 조항이 있어 되도록 국가에 해가 되지 않는 한 정보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국가 기관인 사법부가 요구한 행정명령을 거부하고 괴문서를 보내온 국회는 사법부에 반기를 든 ‘헌정질서 문란행위’로 형법에 의해 현재 국회는 정부기관이 아니라 반국가 단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사법부는 행정명령을 거부한 국회 종사자들을 반국가단체 결성혐의로 사형에 처해야한다.
중원을 통일한 진나라는 상앙의 법가사상을 받아들여 태자가 법을 어기자 태자를 처벌할 수 없어 태자를 가르치는 스승과 가까이 지는 자들에게 경을 치는 등 왕족들에게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백성들로부터 신임을 받아 중원을 통일한다.
민주주의라는 대한민국에서 왕권시대에도 하지 않은 범죄행위를 민의를 대변한다는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보면 국회는 당장 철폐되어야 한다.
사법부는 헌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국회의원을 비롯한 국회 근무자들을 처벌하여 왕권시대에 보여 주었던 법의 공정성을 지켜나가야 한다.
왕권시대에 폭군이 나와 백성을 괴롭히는 일도 있었지만 많은 군주들은 백성을 위해 노력했다. 그때는 백성과 소통수단이 없어 관료들로부터 백성들이 많은 고통을 받았다.
현대는 통치자가 국민의 삶을 쉽게 알 수 있다. 따라서 국회와 같은 관료집단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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