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8년 정기총회회의록
- 제주대학교 교육대학부설초등학교 총동문회 -
일시 : 2017년 7월 4일 19:00
장소 : 오션스위츠호텔
참석 회기별 임원 및 회원 45명
순서
사무처장 홍애정(10회)이 개회선언을 하고 회장 양동익(5회)이 인사를 하다. 이어서 김형준(4회) 자문위원이 격려사를 하고 의결을 위하여 사회를 회장에게 넘기다.
-. 의안의결
제1호 의안 2016~17년도 결산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2017~18년도 예산 및 사업승인
의장이 상기 의안을 상정하고 순서에 의하여 1호 의안과 2호 의안을 재무이사 문형철(11회) 보고하고 회장이 금년도 첫 시행된 임원회비의 징수, 특별회계의 도입과 목적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금 회기 결산을 기준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음을 보고하다. 그리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1차 이사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하다. 에에 대하여 참석 회원 전원의 동의 와 제청으로 승인하다.
-. 감사보고
의장이 바뀐 순서에 대하여 참석회원에게 양해를 구하고 감사 이방엽(13회)이 제 1호 의안에 대한 결산안에 대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을 보고하고 고훈철(5회)외 1인이 서명날인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다.
제3호 의안 회칙개정
의장이 그 간의 회칙에 관한 경과를 설명하고 개정안을 상정하다. 상정된 개정안에 대한 회원 일부 의견을 받아 설명하고 회원 중 재기되었던상정된 개정안의 재적회기에 대한 용어규정의 필요를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규정을 추가하다. 그리고, 참석회원에게 동의를 구하고 재청을 받아 참석회원 전원의 찬성으로 개정안을 통과시키다.
다 음
제33조(용어규정)
1)재적회기라 함은 회기동상회가 구성되어 본회의 이사회 승인을 받은 회기를 이른다.
의장은 기타 의안이 없음을 확인하고 폐회를 선언하다.
◆ 참고자료
ㆍ회칙개정안
ㆍ2016~17년도 결산
ㆍ2017~18년도 예산 및 사업계획안
2017-8년 정기총회회의록.hwp
예결산안.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