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ingdao7080카페 운영 회칙
(http://cafe.daum.net/qingdao7080)
제1장 총 칙
제 1조 (명칭)
본 클럽의 명칭은 '7080 직장인밴드(http://cafe.daum.net/qingdao7080)라 한다.
제 2조 (목적)
7080 직장인밴드의 목적은 7080의 추억을 되새기고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직장인 취미밴드를 통한 On-Off Line 활동으로 회원상호간의 친목과 생활에 관련 서로에게 유익한정보를 공유하며,
소중한 인연으로 회원상호 간의 친목도모와 취미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있다.
제 3조 (구성)
본 회의 회원은 6등급으로(카페지기/운영자/게시판지기/맴버회원/우수회원/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4조 (가입)
① "7080 직장인밴드" 카페의 가입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입할수있다.
② 가입신청은 다음 카페내의 " qingdao7080"카페의 회원가입 신청란을 통한 on-line상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③ 가입은 반드시 본인 명의의 아이디와 닉네임으로 해야함을 원칙으로한다.
제 5조 (회원 등급)
" qingdao7080" 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등급을 가진다.
①카페지기(& 회장) :
"7080 직장인밴드"의 회장으로서 카페를 관련한 모든 게시물에 대한 읽기, 쓰기, 삭제가
가능하며, 카페의 on/off-line의 관리의 책임의 의무를 갖으며, 카페를 개설한 자로서
7080 직장인밴드 운영에 관한 총괄적인 모든 권한을 갖는다.
② 운영자:
제 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자로서 모든 카페의 on-line의 게시물의 읽기, 쓰기, 삭제가
가능하며, 직장인밴드 카페운영에 관한 권한을 갖는다.
또한, 운영자는 각 분과별로 분담운영권을 부여 카페의 임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한다.
③ 게시판지기:
제 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자로서 팀의 리더인 팀장으로서 팀게시판에 게시물의 읽기, 쓰기, 삭제가
가능하며, 직장인밴드 팀대표로서 운영자에 준하는 역활을 갖는다. 또한 회원 정보 조회의 권한을 갖는다.
④ 연주멤버회원(특별회원) :
제 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자로서 모든 게시물의 읽기, 쓰기가 가능하며, 밴드의 연주활동하는
회원에게만 주어지는 자격을 갖으며, 멤버회원방 게시판의 읽기, 쓰기가 가능하고,
카페운영에 관한 의결권을 가진다.
물론 멤버활동을 하다가 그만두었을때는 우수회원으로 등업이 조정된다.
또한 정회원또는 우수회원인 경우 팀멤버로 확정이 되었다 할지라도 매주합주를 기본참석을
기준으로 1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정식 멤버회원으로 등업되는 조건으로 활동할수 있다.
⑤ 우수회원 :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자로서 특정게시판을 제외한 모든게시물의 읽기, 쓰기가 가능하며,
정회원중 On/Off-line상 활동이 활발한 회원에게만 자격을 부여한다.
⑥ 정회원 :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자로서 특정게시판을 제외한 모든게시물의 읽기, 쓰기가 가능하며,
일부게시물의 읽기와 쓰기가 제한되며 회원등업양식에 의한 자기소개를 올린 회원에 한해서만 정회원의 자격을 갖는다.
⑦ 준회원 :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일부게시물의 읽기와 쓰기가 제한되며,
가입양식에 준하여 가입인사를 올리지 않은 단순 카페 회원가입자.
제 6조 (권리와 의무)
가. 권 리
① 멤버(특별)회원이상은 "7080 직장인밴드"에서의 밴드활동 및 게시물을 올리거나 모든 게시판을
열람할 수 있으며, "7080 직장인밴드"에서 주최하는 모든 모임에 참석하거나 모임(번개 등)을
주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직장인밴드 활동및 행사에 대한 전체 의사결정시 의결권을 갖는다.
② 멤버회원/우수회원/정회원/준회원은 모든 게시물을 읽기, 쓰기, 삭제가 가능하며, 일부게시판을
열람하는데 제한을 갖는다.
나. 의 무
① 모든 회원은 회원간 상호 친목의 의무가 있다.
② 7080 직장인밴드의 회칙 및 운영진의 결정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③ 운영진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누구도 거부할 수 없으며, 승복할 의무를 갖는다.
제 7조 (탈퇴및 강제탈퇴)
모든 회원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동호회의 정상적인 운영 및 활동을 심히 저해한 자는 카페지기의 권한 혹은 운영진과의 협의하에
탈퇴사유에 따라 1단계 활동중지 조치, 2단계 강제탈퇴 조치할 수 있다.
① "7080직장인밴드" 모든 회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에 의해서만 제명 처리될 수 있다.
1). 대내 및 대외적으로 7080직장인밴드의 명예를 실추시킨 회원 (강제탈퇴)
2). 7080직장인밴드의 발전을 저해하는 회원 (강제탈퇴)
3). 3개월이상 미접속한자. (강제탈퇴)
단. 3개월 이상 접속을 아니한자는 메일로 본인과 최종 확인한후 강등 및 제명 처리한다.
4). 개인사생활에 저해 및 스토커성 정신피해자(영구강퇴)
(예시)
가) 음란물및 상업성 광고를 무단으로 올리는 자.
나) 회원간의 상호비방성 게시글이나 카페 전체를 비방하는 글을 올리는 자.
다) 도배성 게시물을 올리는자.
라) 기타 카페회원들에게 심한 불쾌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글을 올리거나 행동을 하는 자.
마) 카페회원,간의 분열을 조장하거나, 음해하려는 자...등등..
5).불참시 카페나 팀장,팀원에게 기별없이 무단불참 3회시 회칙에 의가 강제 탈퇴.
6).리더,카페지기,팀원에의해 회의를 거쳐 팀에 저해되는 인원은 권고탈퇴조치가 가능하다.
② 운영진은 징계사유 및 내용을 본 회의 공지 게시판에 공지 한다.
제 8조 (재가입)
① 탈퇴한 사람의 3개월간 재가입이 불가하며, 특별한 경우는 운영진회의를 통해 가입여부를 결정한다.
② 영구탈퇴자및 제명된 사람은 재가입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제 9조 (회비)
① 회비는 매월 200원씩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회비의 용도는 각종 악기 부자재나 부속품,기타장비등을 구매시 사용한다.또한 각종 불우이웃 돕기나 행사때 사용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각종 회식과 개별모임,야유회나 기타행사시에는 별도로 회비를 모으며 남는금액은 원회비에 충당한다.
③ 원회비나 모임회비 지출시는 반드시 카페에 공지를 하여 지출내역을 밝힌다.
제10조 (밴드의 운영)
① 정기합주 연습
"7080직장인밴드"는 매주 각팀별로 정해진 날짜에 정기적인 연습일을 갖으며,
각 멤버는 연습에 참여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 또한 모든 회원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② 합주실 이용
"7080 직장인밴드"의 모든 팀은 전용합주실(술익는마을內) 이용을 원칙으로 하며,
팀 사정에 따라 부득이 한경우는 이외의 장소도 이용할수 있다.
7080의 전용합주실은 우리 공동의 자산이므로 합주를 이용하는 팀에서는 반드시 악기및 앰프등 모든장비를
안전하게 사용하며, 합주 전,후 주변을 항상 깨끗하게 정리정돈할수있도록 해야 한다.
③ 합주실 사용비
모든 연주멤버는 연습실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하여, 따로이 사용비를 내지 않는다.
제9조(회비)에 각팀 맴버회비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④ 합주실에 구비된 공동장비(회비에의하여구비된장비)는 강제/권고탈퇴후에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7080밴드의 재산으로 남는다.
제11조 (밴드의 추가 구성)
① "7080직장인밴드" 카페내의 밴드의 모든 활동에 있어서 카페내에서만 그 권리와 활동을 보장받으며,
대외적인 독립 커뮤니티를 개설, 운영하는 것을 금지한다.
② "qingdao7080 " 의 밴드의 추가 구성시 오디션은 운영진과 멤버가 참여하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장르및 오디션곡을 선정하여 신생팀의 색깔에 맞는 안정적인 구성요건을 갖춰 실시하며, 운영진간의
협의하에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발한다.
단. 팀내의 멤버 오디션은 각자의 팀에서 자율적인 방식으로도 선발이 가능하며, 운영진에서 멤버
구성을 할수있도록 팀칼라에 맞춰 오디션 지원할수 있다.
제2장 임 원
제12조 (운영진의 구성및 회의)
① 운영진은 카페지기, 운영자, 게시판지기(팀장)등 각 분과별로 임원을 둔다.
② 운영진 회의의 결정 필요사항.
가. 회원 관리, 게시판 관리 지침의 결정 및 변경
나. 정기공연및 공식 모임 개최 및 카페 전반적인 운영관리
다. 회원의 가입및 징계, 강제 탈퇴
라. 운영진이 동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안이 회칙또는 부칙에
없는 사항은 운영진및 팀장의 의결을 거쳐 관례에 따른다.
제13조 (임원의 종류 및 자격)
① 운영진은 카페지기 1인을 포함한 회장및 부회장,, 카페운영자 4인 이상 6인이하로 구성한다.
② 운영진의 각 분과별로 역할을 나눠 임원의 자격의 권한을 갖는다.
③ 운영진의 자격은 7080직장인밴드에 on-offline 에서 활동이 우수한 자로 구성한다.
제14조 (운영진의 임무)
가. 카페지기& 회장
① 본 카페을 대표하고, 총회 및 운영진의 의장이 된다.
② 게시판 권한 부여를 할 수 있다.
③ 모든 밴드팀및 모임를 주관할 책임 및 관리 의무가 있다.
④ 회원의 정보를 유출해서는 안된다.
나. 운영진은 내,외부모임을 총괄한다.
제3장 모 임
제15조 (전체모임)
가. 모든 회원은 전체모임(이하 "정모"라 한다)에 참석할 의무가 있다.
나. 날짜 및 시간은 전체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차후공지한다.(단, 사정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다.)
다. 운영진은 정모 2주일 전부터 회원게시판에 공지해야 한다.
라. 정모의 회비는 전체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차후공지한다.
제16조 비공식모임(번개)
가. 정회원이상 누구나 제안, 주선할 수 있다.
나. 주선자는 회원게시판에 확정글을 올려야 하며, 모임의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
제17조 (밴드모임)
가. 밴드의 모임은 팀장이 모임을 일괄하며, 신생팀 구성인 경우는 운영진에서 팀의 결성및 관리를 한다.
나. 밴드의 팀장은 팀자체 운영의사에 맡긴다.
다. 밴드합주는 반드시 술익는마을內 합주실을 이용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타합주실을 이용할수있다.
라. 밴드내에서 행하여지는 공연 또는 행사/합주곡 합주일정을 카페에 공지할 수 있다.
마. 카페내 밴드구성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4장 부 칙
제18조 (회칙개정)
가. 회칙개정을 위한 개정안 제출은 운영진 과반수 동의나 회원 20인 이상의 발의로 이루어질 수 있다.
나. 회칙개정은 전체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결정한다.
다. 개정된 회칙은 개정 직후부터 시행된다.
라. 운영진은 이를 회원게시판에 공지해서 모든 회원에게 알려야한다.
제19조 (본 회칙은 2010년 8월 1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되며 개정전까지 유효하다.)
제20조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진에 의해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