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재 코 랄 회 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합창단(이하 ‘본회’ 라함)은 "배재코랄_PAICHAI CHORAL"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모교인 배재고등학교(이하 ‘모교’ 라함)의 설립이념인 ‘기독정신’의 실천에 바탕을 두고 합창을 통한 사회봉사 활동과 단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문화공동체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한다
1. 합창연주활동
1-1 정기연주회(연1회) : 본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년 1회의 정기연주회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2 비정기연주회(수시) : 자선, 위문, 초청연주회, 결혼식 축가 등의 비정기연주회를 수시로 실시한다.
2. 봉사활동
2-1 박애원 등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대상을 찾아 사랑과 나눔을 실천한다.
3. 기타 본회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이 있을 시 절차를 거쳐 시행한다.
제2장 단원
제4조(자격)
모교의 졸업생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합창에 관심이 있는 자는 본회 단원의 자격을 가진다.
제5조(단원의 의무와 권리)
1. 의무 : 모든 단원은 본회의 주체로서 회칙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하며 본회가 주최하는 각종 연주회와 봉사활동, 합창연습에 적극적으로 참석할 의무를 갖는다.
2. 권리 : 모든 단원은 본회 운영에 관한 각종 결정사항에 대해 선거권, 피선거권, 발언권, 표결권 행사의 권리를 갖는다.
제6조(회원 자격정지 및 제명)
본회의 단원은 다음의 경우 임원회의 결의로 제명할 수 있다.
1. 개인 사정에 의해 탈퇴를 요청한 단원
2. 특별한 사유 없이 합창연습 및 중요모임에 장기간 불참하는 회원. 단, 사전통보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함.
3.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발전에 저해 행위를 한 단원.
제3장 조직
제7조(임원 및 임무)
본회의 발전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단장(1) : 본회를 대표하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2. 부단장 : 본회의 주요 기수에 부단장을 둔다. 부단장은 각 기수의 대표성을 가지고 기수 활성화를 주도하며, 단장을 보좌한다. 부단장 중에서 수석부단장을 임명하고 수석부단장은 단장 유고 시 대행한다.
3. 특별위원회 : 본회 운영에 필요한 전문성을 가진 특별위원회를 둔다. 공연기획 위원회, 영상예술 위원회, 홍보 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 기금위원회를 두고 각 위원장과 위원을 선임한다.
4. 총무(1) : 본회 운영의 관리와 실무 전반을 주관한다.
5. 회계(1) : 본회의 재정을 관리하며 각종 회의의 기록을 유지한다.
6. 파트장(4) : 파트별 출결 관리, 인원보충,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한다.
7. 감사(1) : 본회의 사업 및 재정에 대해 감사하고 총회에서 보고한다.
8. 악보장(1) : 악보 준비 및 관리, 보존 업무를 담당한다.
9. 고문 : 본회의 발전을 위해 고문을 추대하여 자문역할을 위촉한다. 전임 단장은 당연직으로 추대하며 추가 인원은 임원회의에서 위촉한다.
제8조(임원의 선출)
1. 단장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2. 총무, 회계, 감사는 단장이 선임한다.
3. 부단장, 특별위원회, 악보장은 임원회에서 선임한다.
4. 파트장은 해당 파트에서 선출하며, 지원자가 없을 경우 단장과 지휘자가 협의하여 선임한다.
제9조(임원의 임기)
1.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결원이 생길 때는 임원회의 의결로 후임자를 선임한다. 단,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0조(지휘자, 반주자 초빙)
1. 지휘자 : 본회의 각종 대내외 연주 활동 및 단원의 음악적인 제반 사항을 총괄한다.
2. 반주자 : 지휘자를 보좌하여 연주 활동 및 단원의 음악적인 제반 사항을 수행한다.
제11조(자문위원) 본회의 발전을 위해서 단장은 자문위원을 위촉하며, 자문위원도 임원 회의에 참석토록 한다.
제12조(소모임 운영)
본회는 단원들의 교제와 친목도모를 위해 소모임을 운영한다.(당구, 골프, 등산 등)
제4장 회의
제13조(종류)
본회는 다음과 같이 연례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임원회 등의 회의체를 운영한다.
제14조(정기총회)
매년 12월에 실시하며 2주 전에 공고하고 결산, 임원선출, 차기 년도 운영계획 등을 결의한다.
제15조(임시총회)
필요에 의해 임시로 소집하는 총회로서 본회의 단원 과반수, 혹은 임원회의의 결정에 따라 2주 전에 공고하여 현안을 의결한다.
제16조(임원회)
1. 정기임원회는 매 분기 첫째 주에 모이며 사전 통보한다. 임원회 참석자는 단장, 부단장, 총무, 회계, 파트장, 악보장, 각 위원회 위원, 자문위원을 기본으로 한다.
2. 단장은 필요시 임시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7조(성립과 의결정족수)
각 회의는 재적인원과 상관없이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성립되어 의결한다.
제5장 재정
제18조(재원)
본회의 재정은 회비와 찬조금, 그리고 기금위원회의 활동을 통한 기금조성으로 충당한다.
제19조(회비)
1. 본회 회원은 연 2회(상,하반기) 정기회비를 납부하며, 회계는 임원회에서 결정한 회비금액을 공지하고 수납한다. 단, 지휘자와 반주자는 회비를 면제한다.
2. 신입 단원 회비는 입단 해당 반기는 면제한다.(상․하반기 구분)
제20조(찬조금 및 기타 수입)
본회의 운영과 발전을 위해 찬조금을 비롯한 후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모금된 재원은 본회의 취지에 맞게 운영한다.
제21조(회비 및 재정의 관리 및 회계보고)
1. 본회는 회비를 포함한 재정 일체를 1차 금융기관에 예치 보관한다.
2. 회계는 반기별로 본회의 수입지출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2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3조(회계감사)
1. 감사는 본회 재정 운영 상황을 감사하여 그 내용을 정기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2. 회계는 감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 10일 이내에 회계장부를 제출해야 한다.
제24조(경조비)
1. 본회 단원의 직계 존비속의 경조사가 있을 때는 경조비를 지출할 수 있다. 단, 경조비의 단위는 임원회에서 결정한다.
2. 근조기 및 경하기를 제공한다.
제6장 부칙
제25조(개정)
본회칙의 개정은 임원회에서 7일 이전에 공고되어야 하며 총회에서 개정안에 대한 찬반 투표
를 실시한 후, 출석인원 1/2 이상의 동의로서 개정할 수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1. 2012년 회칙 초안 제정
2. 2012년 회칙 통과
3. 2013년 01월 25일 회칙 수정
4. 2016년 12월 회칙 수정
5. 2018년 2월 13일 회칙 수정
6. 2023년 1월 10일 회칙 수정
첫댓글 창단 20주년을 맞은 배재코랄의 회칙입니다. (2023년 1월 10일 임시총회에서 가결)
여기까지 인도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또한 그동안 많은 분들의 봉사와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코랄의 주체이신 단원님 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2023년 새 집행부와 함께 더욱 진화하는 배재코랄을 기대합니다. 샬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