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 칙 -
◈ 본 Cafe` [여유가 있는 편안한 쉼터]의 취지와 목적 ◈
우리나라 전체 장애인의 인구가 450 만명 (UN WTO에서 명시한 전체 국민의 10%)
로 인정 하는 그리고 세계에서 교통사고 및 산업재해 1위란 오명을 가진 우리나라로써
그 전체 450 만명의 장애인중 85% 이상이 지체장애인 이 랍니다.
이 얼마나 심각한 일 입니까.. 그리고 요즘은 선천적인 장애 보다는 후천 적인 장애로
많은 분이 육체와 심적으로 고생하시는 장애인이 지금 이 시간에도 무수히 발생하고
있어 당사자인 장애인과 그 가족이 고통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유가 있는 편안한 쉼터 cafe` 설립 취지와 목적을 정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려 함께하고 장애인의 재활자립을 도우고 또한,규칙적인 봉사와 사랑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더불어사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보자는 설립취지와 목적이 있다.
상기의 취지와 목적과 더불어 여유가 있는 편안한 쉼터 cafe는
정보화 시대에 맞춰 정보의 공유와 좋은글, 시,등을 서로 공유를
위하여 조직된 온라인 cafe입니다.
여유가 있는 편안한 쉼터 cafe는 회원의 지식과 상식 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지식과 정보의 공유수단으로서 이용하여 친목 도모를 통한 회원간의
유대강화를 그 부수적인 목적으로 하는 곳입니다.
여유가 있는 편안한 쉼터 카페는 네티켓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유가 있는 편안한 쉼터 cafe는 사이버상의 익명성에 대한 인격존중과 그에
따른 책임의무를 동시에 가지며 개인의 사생활 침해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를 기초로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다양한 정보공유가 이루어 지는 곳입니다.
◈ 제1장 총 칙 ◈
제 1조 (목적)
설립취지와 목적에 명시 된 우리회원 가족의 사랑의 봉사활동으로
우리 이웃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재활자립심을 키우고,
밝은 사회, 아름다운 사회의 적응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없는
사회규현을 실현하는데 그 취지와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명칭)
본 Cafe http://cafe.daum.net/skykorea3535 정식명칭은
" 여유가 있는 편안한 쉼터 "(이하 cafe)이라칭한다.
제 3 조 (성격)
자주적인 봉사활동 참여를 통한 만남의 공간이며
자유스러운 친목과 의견교환을 통하여 직,간접적으로
cafe 의 봉사를 원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을
찾아 지속적으로 봉사하는 목적으로 운영하는 비영리
봉사단체이다.
제 4 조 (수정 또는 변경)
회칙의 수정 및 변경은 운영진의 협의에 의해 결정되며,
회칙의 수정 또는 변경 시 공지사항란에 지체 없이 알리며
전체회원에게 전체 메일을 이용하여 개정 회칙의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에 전체회원에게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한다.
◈ 제 2 장 회 원 ◈
제 5 조 (회원의 자격)
* 여유가 있는 편안한 쉼터의 회원자격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1. http://www.daum.net/ 의 정상 이용자 아이디를 소유한 사람으로
2. 성인(40 ~ 50 대)이상의이면, 성별 구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 및 20 ~ 30대 나이는 구분 가입 제한한다.
제 6 조 (가입과 탈퇴)
1. 제5조 1,2항에 해당하는 회원이면 누구나 가입신청과 탈퇴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2. 타 회원에게 피해를 입힌 사용자는 운영진 회의를 거쳐 강제탈퇴
처리됩니다. (10조 참조)
3. 탈퇴회원의 재가입은 자유로이 할 수는 있으나, 어떠한 사유든
3회 자유탈퇴시에는 당해년도 재가입이 불가하며 강퇴사유에
의해 강퇴되었을 경우에는 영구 재가입을 불허한다.
또한 자유탈퇴라 하더라도 강퇴사유로 인한 탈퇴는 강퇴로 인정한다.
제 7 조 (사용자의 구분)
cafe 회원 구분은 DAUM 회원등급을 따르나
회원등급에 따른 게시판 이용에 대한 제한이 있다.
1. 정회원 (사랑가족)
cafe 의 의모든 행사참여가
가능하며, 게시물의 등록 및 읽기가 가능하다.
*(오프모임 기준 20조 참조)
2. 준회원 (쉼터친구)
cafe 가입 신청하여 자동가입이 되면 득하는 자격,
cafe 의 모든 행사 참여가 가능하며,
정회원(사랑가족) 전용게시판은 이용할 수 없다.
제 8 조 (회원의 의무)
1. cafe에 가입한 모든 회원은 회칙과 운영진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2. cafe 모든 회원은 대화방이나 게시판에서 통신예절
(비방,폭언,욕설금지)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위반 시 적절한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제 9 조 (회원의 권리)
1. 정회원(사랑가족)은 모든 게시판의 쓰기/읽기 권한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단, 공지사항,투표게시판 등 운영회에서 정한 특정목적의 게시판은 예외로 한다)
2. 모든 회원은 회칙에서 정하는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
3. 모든 회원은 cafe 의 운영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 10 조 (회원의 징계)
* 아래의 각 항에 해당하는 모든회원(운영진 포함)은 운영진 회의를 거쳐
회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강제탈퇴 처리 할 수 있다.
1. 대내외적으로 cafe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 회원.
2. 제6조 2항에 해당하는 행위로 cafe 발전에 역행하는 회원.
3. 제8조 2항을 위반하여 cafe`의 분위기를 어지럽히는 회원.
4. 타회원에게 폭행, 폭언, 물질적피해, 문란한 이성교제로 인해
피해를 입히는 회원.
◈ 제 3 장 운영진 ◈
제 11조 (운영진의 구성)
cafe 운영진은 카페지기, 운영자, 특별회원, 우수회원으로 구성된
전체 운영진으로 구성된다.
제 12 조 (카페지기의 자격)
* 평소 지역 봉사활동과 봉사활동을 많이하는 인격을 겸비한
운영진,정회원.
제 13 조 (카페지기의 의무)
1. 본 cafe 카페지기는 cafe의 대표로써
cafe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
2. cafe 내의 문제점 발생시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3. 정기모임,전체 운영진 회의등에서 결정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제 14 조 (카페지기의 권한)
1. 카페지기은 cafe 의 대 내외적인 대표권과 최고 결정권이 있다.
2. 운영자의 선출 및 임명권과 지역모임회장 선출 시 인준권한을 갖는다.
3. 임시모임 소집권 및 전체 운영진 회의 소집권이 있다.
제 15 조 (운영자의 의무)
1. 운영자는 카페지기의 임명에 의해 선출된 자로 카페지기 부재시
카페지기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2. 회원관리,게시판 관리 등 카페지기와 동일한 권한을 수행할 수 있다.
3. 제5조 1,2항에 해당하고 제7조 1항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제 16 조 (운영자의 권한-게시판담당)
1. 설립취지 및 운영취지에 반하는 게시물에 관한 회칙에 준하여
게시물의 게재를 제한하거나 등록을 거부, 또는 삭제할 수 있다.
2. 운영자는 게시판 성격과 전혀 맞지 않거나 폭언,비방,욕설등의
내용이 담긴 게시물은 직권으로 삭제할 수 있다.
4. 제5조 1,2항에 해당하고 제7조 1항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5. 단, 1,2 항 삭제의 경우 삭제 전후 회원 당사자에게 통보를
해줄수 있다.
제 17 조 (운영진의 탄핵)
*다음 각 항에 해당할 때는 전체 운영진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
운영진을 탄핵할 수 있다.
1. 운영진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직무유기가 인정될 때.
2.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직권을 남용한 사실이 인정될 때.
3. 대내외적으로 "여유가 있는 편안한 쉼터"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실이 인정될 때.
4. http://www.daum.net/ 정상 사용자로서 자격을 상실했을 때.
◈ 제 4 장 활 동 ◈
제 18 조 (cafe` 활동)
cafe` 활동은 on-line상에서 cafe 및 메뉴를
통한 게시판 활동과 off-line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활동으로 구분된다.
제 19 조 (정기,임시모임)
1. cafe` 에서 주최하는 모든 봉사활동을 포함한 외부행사를 말한다.
2. 정기모임은 년,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총2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봉사활동은 운영진에 의해 정해진 계획표대로
시행되며, 운영계획표는 운영진 확정후 7일 이내에 공고한다.
운영진의 협의에 의거하여 소집, 시행되며 실시 최소 2주전에
전체회원에게 알리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
또한 모임의 회비는 운영진이 임의로 책정할 수 있으며,
행사의 경우 행사 당일날 불참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입금액의 50%만을 반환하며 이틀전 불참을 통보하는
경우는 70%만을 반환한다.
3 .단, 2항 정기모임 개최날은 특별한 날의 경우 최소 2주전
전체 회원에게 공지후 변경할수있다.
4. 정회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오프모임은 카페지기가 주최한 정기모임,
행사와 지역회장이 주최 정기모임 및 봉사행사, 그 이외의 모임의
참석은 번개모임 참석회수에 배제된다.
*다만, 1박2일의 봉사행사는 1회 참석으로 인정한다.
제 20 조 (지역모임)
1. 공식모임으로 인정한다.
2. 지역모임의 지역회장은 카페지기 및 운영진의 지역모임 의결을
승인 득한 후 모임을 공지하고 모임을 같는다.
소모임(번개)의 모임은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위하여
할 수 있으나 cafe` 정기모임, 임시모임으로 인정 할 수 없다.
3. 각 임시모임 및 지역모임은 cafe` 공식모임과 일시가
겹치지 않도록하며 한다.
4. 각 정기모임, 임시모임의 주관하는 지역회장은 모임을 공지,
후기에 참석자명단을 게시할 의무가 있다.
5. 공지의 내용으로는 일자, 장소, 약도, 시간, 회비, 연락처를
필히 명기한다.
6. 4항 후기의 경우 일반회원도 자유로이 작성할 수 있다.
제 21 조 (일반번개모임)
1. 정회원이면 누구나 자유로이 주최 할 수 있다.
2. 다만, 상업적이거나 cafe`의 설립취지의 위반 되는
모임은 불허하며 일반번개모임은 오프모임 참석횟수에서
배제한다.
제 22 조 (운영진 회의 대화방 개설)
1. 필요시 카페지기 및 운영자가 개설하여 운영 할 수 있다.
- 부 칙 -
(시행일자) 본 회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여울빛印
늣게 가입하여서 여유가 있는 편안한 쉼터의 운영 방침에는 어떠한 권한도 없겠지만 개입 할필요도 없을만큼 철두 철미 하게 자알 운영을 하고 계시는 님에게 많은 찬사를 보냅니다 정말 꼼꼼히 자알 챙기셨군요 회원의 한사람으로서 수고 하셨다는 인사를 한번더 드립니다 그리고 저개인적 봉사 활동은 이번 5 월 27 일날 안산에서 장애인 댄스 스포츠대회를 개최했는데 뒤에서 후원회 회장을 맡아서 덕분에 공로패까지 받았답니다.뜻밖에 여울림님 꼐서도 봉사를 많이 하고 계시는 것같아서 기쁜 맘속에 이글을 씀니다 .암튼 반갑습니다.
첫댓글 수고했십니더 빛님 ~예 잘 준수 하겠십니더 !!!!! 충성 합니데이 !!!
한먁님 제일 먼저 다녀가셨군요 감사합니다 보다 남은 cafe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머무시는 시간 편안함이 있는 고운 시간 되세요 *^^*
여울빛님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늘 수고하심 고맙습니다.. 행복한 나날 되시고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충성.. ^^*
운영자님~! 회칙 보니 편한 마음으로 카페에 방문 하겠네요...회원님들 많이 찾을수 있는 카페가 되길 바랍니다.^^*
편히 쉴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좋습니다.... 고운밤 되세요..
잘 알겠습니다여울빛님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울빛님 수고하셨습니다.멋진카페네요.역시 빛님 답습니다.성의껏 인사드릴려고 하지만 바쁜일정으로 이제사 흔적남김을 이해바래요.바쁜일상에 카페운영하시느라 수고하시는 여울빛님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여울빛님 수고 하셨네요 잘 보고 갑니다 건강 하세요
더불어 함 가보시더 울 님들 충성이니더 ㅎㅎㅎ
네~~~~지기님 말씀 준수 하겠나이다 늘 건강 하시고 ..감사 합니다
애 쓰시는 울 지기님의 염려 잡아매시게 하겄슴돠!!!!!추 웅 서 어엉........!!!!!!!
넵~!! 수고가 정말 ~!! 많으십니다.....행복 하시길 바랍니다...
늣게 가입하여서 여유가 있는 편안한 쉼터의 운영 방침에는 어떠한 권한도 없겠지만 개입 할필요도 없을만큼 철두 철미 하게 자알 운영을 하고 계시는 님에게 많은 찬사를 보냅니다 정말 꼼꼼히 자알 챙기셨군요 회원의 한사람으로서 수고 하셨다는 인사를 한번더 드립니다 그리고 저개인적 봉사 활동은 이번 5 월 27 일날 안산에서 장애인 댄스 스포츠대회를 개최했는데 뒤에서 후원회 회장을 맡아서 덕분에 공로패까지 받았답니다.뜻밖에 여울림님 꼐서도 봉사를 많이 하고 계시는 것같아서 기쁜 맘속에 이글을 씀니다 .암튼 반갑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