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암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볼암회(볼트와암페어 OB모임)”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조선대학교 전기공학과 학술동아리 “볼트와암페어”의 발전과 선·후배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조직
제3조(조직의 구성) 본회는 총회, 서울지회, 광주지회로 구성한다.
제4조(조직의 역할) 본회의 조직은 다음 각호의 역할을 담당한다.
1) 총회는 장학기금 전반에대한 역할 및 지회간 친목을 도모한다.
2) 서울 지회는 대전이북의 회원들의 친목을 도모한다
3) 광주 지회는 대전을 포함한 대전이남의 회원들의 친목을 도모한다.
제3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
① 본 회의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조선대학교 전기공학과 졸업생 중 볼트와암페어 회원이었던 자
2) 3학년 이상의 볼트와암페어 회원 중 학술발표회를 마친 자
② 본 회의 준회원은 제1항의 정회원 자격을 갖추지 못한 볼트와암페어 회원으로 한다.
제6조(회원의 의무) 본 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선배는 후배를 아끼고 이끌어주며, 후배는 선배를 공경하고 따른다.
2) 회칙과 정기․임시 모임에서 의결된 사항을 준수한다.
3) 정기모임 및 임시모임에 적극 참석한다.
4) 회비를 성실히 납부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본회의 임원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
2) 본회에서 관리하는 모든 자료의 이용
제8조(회원의 활동)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1) 홀피("볼암회")를 통해 회원 가입을 한다.
2) 홈피("볼암회")를 통해 회비의 입출납을 공지한다.
3) 홈피("볼암회")을 통해 장학생의 추천,승인을 공지한다.
4) 홈피("볼암회")를 통해 회원상호간의 경조사 공지등 회원간 친목도모를 한다.
5) 정기모임,임시모임을 통해 회원간 친목도모를 한다.
제4장 임원
제9조(임원의 선출)
① 본 회의 임원은 총회 회장, 총회 간사, 지회 회장, 지회 총무, 고문으로 구성한다.
② 임원은 정기모임을 통해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선출한다.
1) 총회 회장 : 회원 중에서 선출하며 제적인원 2/3이상 찬성으로 선출한다.
2) 총무 간사 : 총회 회장의 지명으로 선출한다.
3) 지회 회장 : 지회 회원 중에서 선출하며 제적인원 2/3이상 찬성으로 선출한다.
4) 지회 총무 : 지회 회장의 지명으로 선출한다.
5) 고 문 : 총회 회장이 임원단의 동의를 얻어 지명한다.
제10조(임원의 책무) 임원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1) 총회 회장 : 총회의 의장으로서 볼암회를 총괄하며, 장학기금 등 회비의 사용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진다.
2) 총회 간사 : 장학 기금의 재정을 담당하고 장학생 추천권을 가진다.
3) 지회 회장 : 지회의 의장으로서 지회 업무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지며, 장학기금의 심의의결권을 갖는다.
4) 지회 총무 : 지회의 재정을 담당하고, 지회 회장 부재시 권한을 대행하며, 장학기금의 심의의결권을 갖는다.
5) 고 문 : 임원에 대한 탄핵권 및 장학기금의 심의의결권을 갖는다.
단, 탄핵의 발의는 고문 회원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11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가능하다.
제5장. 모임
제12조(정기모임)
① 정기모임은 년 4회 분기별로 갖는다. (정기총회 1회, 정기지회 3회)
② 정기총회는 볼트와암페어가 학술발표회를 한 주의 토요일에 개최한다.(11월)
③ 정기총회 주관은 짝수 년에는 광주지회, 홀수 년에는 서울지회에서 한다.
④ 정기지회는 3월, 6월, 9월의 마지막 금요일에 지회별로 각자 개최한다.
⑤ 정기총회 및 정기지회에서 발의된 안건의 의결은 출석인원의 2/3이상의 동의로 한다.
제13조(임시모임)
① 본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긴급히 논의할 필요가 있거나, 회원 간의 친목도모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시모임을 가질 수 있다.
② 임시모임의 개최 여부는 안건에 따라 총회 및 지회의 회장이 판단하여 결정한다.
제6장. 재정
제14조(회비)
① 본 회의 회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모임을 위한 회비는 월 일만원으로 한다.(재학생 제외)
2) 장학기금 마련을 위한 회비는 월 일만원으로 한다.
3) 찬조금 및 특별 회비
② 모임을 위한 회비는 지회총무의 통장으로, 장학기금 마련을 위한 회비는 총회간사의 통장으로 자동이체 한다. (매월15일)
- 서울지회 계좌 : 총무 신영재 (하나은행 426-910116-83307)
- 광주지회 계좌 : 총무 정병진 (농협 356-0566-5183-33)
- 총회간사 계좌 : 간사 김용재 (광주은행 004-107-474173 김용재(보람회))
제15조(지출) 회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출할 수 있다.
1) 정기모임에 소요되는 경비
2) 볼트와 암페아 재학생의 장학금
※ 경조사비는 회비에서 지원하지 않으므로 각자 개별적으로 부조하여야 한다.
제16조(회계)
1) 회계연도는 1년으로 한다.
2) 정기총회 때 지회총무 및 총회간사는 회계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7장. 징계
제17조(자격상실)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회원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박탈할 수 있다.
1)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 자
2)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기모임에 불참한 자
3) 3년 이상 계속하여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
② 회원에 대한 모든 처벌은 모임 참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부칙
제1조(예외)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회적 관례에 따른다.
제2조(발효) 본 회칙은 2012년 12월 1일부터 발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