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저작권 관련법이 1월 13일부터 3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4월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집중단속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저희 회원님들께서는 이로 인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카페에서도 그동안 허가 받지 않고
사용 되어진 사진과 글, 그리고 이미지가 들어간
모든 내용들에 대하여 삭제를 할 예정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이해를 바랍니다..
--저작권법이란 무엇인가--
저작권(著作權, copyright 카피라이트)은 창작물을 만든이(저작자)가
자기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타적인 법적 권리로, 많은 국가에서 인정되는 권리이다.
저작권은 만든이의 권리를 보호하여 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저작권자는 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이 복제·공연·전시·방송·전송하는 등의 이용을
허가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저작권은 지식 재산권 하나로, 인격권과 재산권으로 나뉜다.
저작권의 내용은 나라마다 다르며, 국제법은 베른 협약 바탕을 두고 있다.
--저작권의 범위--
저작권은 인격권(moral right)과 재산권(economic right)으로 나뉜다.
저작 인격권 공표권(저작물을 공표할 권리), 성명 표시권(스스로의 이름을 밝힐 권리),
동일성 유지권(저작물을 바꾸지 못하게 할 권리)을 아우른다. 인격권은 만든이에게만 따르며 양도·상속할 수 없다.
보통 저작권이라 하면 저작물을 이용할 권리인 저작 재산권을 가리킨다.
저작물은 지적·문화적 창작을 넓게 포괄한다. 일반적으로 소설·시·논문·강연·각본·음악·연극·무용·회화·서예·도안·조각·공예·
건축물·사진·영상·도형·컴퓨터 프로그램·작곡·영화·춤·그림·지도 등이 포함된다.
저작물에는 물리적 매체 뿐만 아니라, 디지털화된 형태 역시 저작물에 해당된다.
즉 문자 형태의 어문 저작물 뿐만 아니라. 컴퓨터로 작성한 건축 설계도면, MP3와 같은 음악 저작물, DVD 영화나 비디오 같은 영상 저작물, 소프트웨어와 같은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그 밖에 디지털화된 미술이나 사진 저작물 등이 디지털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된다.
--저작권의 침해란--
저작자 명예를 훼손하거나 저작물 또는 그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표현물을 허락 없이
이용하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저작권을 침해하면 피해자에게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을
지며,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비슷한 말--
판권은 저작권의 옛 이름으로 일본에서 비롯한다.
일본은 처음 저작권 개념을 들여오면서 "판권"으로 번역해 쓰다가,
1899년법으로 바꾸면서 용어를 바꿨다.
현재는 대한민국 내에서 판권은 출판권의 준말로 쓰인다. 출판의 권리를 의미하는 출판권은
저작 재산권의 일부로서, 저작물을 인쇄해 발행(복제·배포) 할 수 있는 권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