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니, 나 완전 사기 당했어.
중고폰 샀는데 껍데기만 보냈네!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오늘도 황당한 일이 넘쳐납니다.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점을 악용해 비매너 거래가 다반사기 때문이죠. 기분 나쁘다고 아무 욕이나 하는 것은 양반이고, 아예 작정하고 사기를 치는 범법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대학생 이모양도 얼마 전 사기를 당했습니다. 중고거래로 휴대폰을 구매했는데 알맹이 없이 텅 빈 박스만 보내온 거죠.
즉시 판매자에게 항의하니 "환불은 못해준다"는 뻔뻔한 대답이 돌아왔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더니 그제서야 돈을 입금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기는 끝까지 애를 태우며 돈을 떼먹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중고 거래 사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중고거래 사기, 형사냐 민사냐?
일단 판매자부터 처벌하고 싶다면 사기죄로 고소하고 형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반면 단순 환불만 원할 경우는 민사소송인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로는 쉽지만 실제 닥치고 보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선 왜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따로 진행해야 하는지부터 살펴볼까요?
소송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은 개인 간의 사법상 권리나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재판권을 이용해 강제성 있게 해결해주는 절차입니다. 반면 형사소송은 범죄혐의를 검증해 형벌을 부과하는 법원의 절차입니다.
일반 개인이 소송의 당사자인 민사소송과 달리 형사소송은 검사가 기소해서 피고인과 다투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사기죄로 고소하면 경찰이 수사 나서
그럼 이들 소송을 좀 더 들여다 보겠습니다.
먼저 택배만 기다리던 순수한 마음에 깊은 스크래치를 남긴 죄, 사기꾼을 절대 용서할 수 없다면 형사소송으로 가야합니다.
이처럼 인터넷을 이용한 중고거래 사기는 '사기죄(형법 제 374조)'로 처벌받을 수 있는 엄연한 '범죄'입니다. 이런 사기 피해를 당했을 땐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사건을 접수해야 합니다.
이때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을 첨부하면 좋은데요, 판매 게시글 캡처화면과 거래명세서, 모바일 메신저나 문자 대화 내용 같은 것이 증명 자료입니다.
경찰서 민원실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담당형사가 정해지고 사건 수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담당형사는 피해 조사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판매자를 불러 진술을 들을 것인데요. 이같은 판매자 출석은 사건에 따라 수개월이 걸리기도 합니다. 단 2개월이 넘도록 판매자 소재가 확인되지 않을 땐 경찰이 지명수배를 내릴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 범죄혐의가 인정되면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이후 재판이 시작됩니다.
소액사건심판 소송으로 빠른 해결도
판매자를 이처럼 형사고소하면 이후 합의를 통해 피해액 일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1·2심 형사공판 절차에서 손해배상 명령까지 한꺼번에 받아낼 수도 있고요.
하지만 합의에 실패하거나 가해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는다면 피해액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이럴 때에는 민사소송이 불가피한데요. 가해자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하지만 민사소송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피해금액이 3000만원 이하라면 소액 사건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일반 민사소송 재판에 비해 비용과 시간을 모두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변호사 도움 없이 혼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중고사기 피하는 5계명
하지만 역시 최선책은 애시당초 사기를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온라인에서 중고거래 시 꼭 확인해야 할 5계명이 있는데요, 특히 대금을 판매자에게 먼저 보내지 않고, 물건 배송을 확인한 후 보내는 안전거래는 꼭 기억해주세요.
글: 법률N미디어 이은정 에디터
[출처] 온라인 거래했는데 '껍데기'만 왔다면…사기 대응요령|작성자 법률N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