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하고 차후에 알게 된 후유장해에 대해 추가보상은 가능할까요?
한 번 합의하면 영원히 끝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합의할 당시
(1)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실
(2) 심각한 후유증을 합의한 이후에 발견하였고
(3) 그러한 후유장해가 생길 것을 알았더라면 그 금액이 합의하지 않았을 것임이
(합의당시 수령한 합의금에 비해 추가보상을 받을 경우 늘어나게 되는 금액이 상당할 것임이)
명백하게 드러나야 하고 입증은 피해자 본인이 해야 합니다.
즉 합의 당시 피해자가 추후 후유장해가 남을 것을 실질적으로 몰랐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임에도 몰랐다면 추가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합의 이전에 이미 MRI를 찍어 추간판 탈출증으로 나온 상태이며
의사로부터 퇴행성에 의한 것으로 장해가 남지 않을 거라는 말만 믿고 그냥 합의했다면
추간판 탈출증은 후유장해가 남는 부상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추가보상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합의 당시에는 단순염좌인 줄 알았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통증이 심해져 MRI 촬영을 통해 추간판 탈출증이란 사실을
합의 이후에 알았다면 추가보상이 가능할까요?
추가보상을 해 주면 다행이지만 앞으로 일체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나
소송을 하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추가보상을 거부한다 해도 어쩔수없습니다.
물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소송하는 방법을생각해 볼 수 있지만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해봤자 보험회사가 먼저 채무부존재소송을 걸기 때문에 크게 소용이 없고
소송하더라도 (1) 합의 당시 후유증이 남을 것을 알고 있었는지
(2) 후유증이 심각한지
(3) 그로 인해 합의금의 차액이 큰지이 세 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인정 가능한데
추가보상이 거론되는 대부분의 경우가 목과 허리 부상이므로
퇴행성에 의한 기왕증이 문제되어 인정되더라도 장해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주부가 허리를 다쳐 염좌인 줄 알고 100만원에 합의했다가
추후 추간판 탈출증임을 알고 소송하여 추가보상을 받는다면 소득은 도시일용노임이 적용될 것이고
장해가 기왕증 50%, 한시 2년에 11.5%의 장해율을 예상할 수 있어
이 경우 장해에 대한 보상금은 약 30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휴업손해와 위자료는 먼저 합의하면서 받았기 때문에 결국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건
장해에 대한 보상금인 약 300만원이 전부로 먼저 100만원이란 합의금에 비해
그 차액이 상당하다고 보여지기 어려워 패소의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괜히 소송비용의 부담만 남게 됩니다.
한편 소송에서 이겼다 하더라도 목이나 허리 한 군데 신체감정 받을 경우
소송비용은 약 400만원인데 추가보상은 300만원에 그쳐 100만원이 손해입니다.
또한 간혹 추후 후유장해가 생기면 추가 보상해 주겠다는 단서를 달고 합의하는 경우가 있는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추가보상은 받지 못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보험회사는 후유장해가 발생되었더라도 사고로 인한 것인지
증명을 요구할 것인데 피해자의 진료기록과 MRI필름을 그들의 자문의에게 보여주어
퇴행성에 의한 기왕증으로 사고와 무관하다는 소견을 받아와 자문의의
그러한 소견에 의해 사고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따라서 추가보상 해 주겠다는 단서도 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합의는 한번 하면 끝이니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책임보험은 2년, 종합보험의 3년 안에만 합의하면 되므로 절대로 서두르지 마십시오.
첫댓글 글 잘읽었습니다^^
도움 많이 받습니다 언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