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01월 01일 개정
회 칙
제 1 장 총 칙
제 01 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생활체육 청송배드민턴 클럽”이라 칭한다.
제 02 조(목적)
본 회는 배드민턴 동호인들의 모임으로써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03 조(회원구성)
본 회의 회원은 배드민턴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다.
제 04 조(회원임무)
본 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 2 장 임 원
제 05 조(임원구성)
1. 회장
2. 수석부회장
3. 부회장
4. 총무이사
5. 재무이사
6. 시설이사
7. 경기이사
8. 부녀이사
로 구성되며, 고문약간명과 명예회장은 자문위원으로 한다.
제 06 조(임원선출)
회장,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직접 선출하고 고문, 자문위원, 부회장, 총무이사, 재무 이사, 시설이사, 경기이사, 부녀이사는 회장이 지명하며, 명예회장은 직전년도 회장 이 자동 명예회장이 된다.
제 07 조(임원임무)
1. 회장은 본 회의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운영하고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 임원들 과협의 운영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수석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담당 부 서별로 업무를 총괄한다.
3. 고문 및 명예회장은 본회의 원활한 발전을 위해 중요업무를 자문한다.
4. 총무이사는 코트장내 제반 사항을 관리하며, 금전출납은 매월 월례회를 통하여
전 회원에게 보고한다.
5. 재무이사는 재정관리 및 본회의 입, 출금을 관리한다.
6. 시설이사는 코트장 관리를 하여 회원들이 원활히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7. 경기이사는 회원 상호간의 체력증진, 실력향상 및 경기운영을 담당한다.
8. 부녀이사는 본회 행사시,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9. 감사는 재정감독 및 운영전반에 관하여 감사하며 총회에 보고한다.
제 08 조(임원임기)
1.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 중 결원이 생길 시 보선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보선 은 집행부회의에서 의결 후
제 6조에 준해서 실시한다.
제 3 장 회의 및 의결사항
제 09 조(회의종류)
본 회의 회의종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임원회의, 월례회로 한다.
제 10 조 (회의소집)
1. 회장 및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하고, 기타 불가항력 등의 발생시 임시총회, 월례회에서 선출한다.
2. 정기총회는 12월 중에 개최한다.
3. 임시총회는 회장 및 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소집할 수 있다.
4. 월례회의는 매월 둘째 주 일요일로 한다.
5. 회의의 소집은 회장이 총무이사에게 통지하고 총무이사는 즉시 공고 및 기타의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을
통보한다.
6. 회장은 필요 시 임원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임원회의 시 소요되는 기타 경비는 본 회의 회비에서 최소한의
금액을 지출한다.
제 11 조(총회 의결사항)
1. 회장 및 감사선출
2. 결산
3. 기타 필요한 사항
제 12 조(집행부 구성 및 통보)
집행부 구성은 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재무이사, 경기이사, 시설이사, 부녀이사로 구성되며, 본 회의 최고 집행기관으로서 의결사항은 월례회 등을 통하여 전달한다.
제 13 조(집행부 의결사항)
집행부회의 의결은 집행부 구성임원의 과반수 참석과 참석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 성으로 하되,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1. 예산 및 집행안건
2. 상벌사항
3. 운영전반에 관한사항
4. 모든 건의 및 전달사항
제 4 장 재 정
제 14 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입회비 및 회비, 특별찬조금,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제 15 조(회비)
1. 입회비는 남자회원 일십만원(\100,000), 여자회원 오만원(\50,000)으로 하고, 회비는 연회비를 원칙으로 한다.
단, 입회비 및 회비는 임원회의에서 결정 할 수 있으며, 결정된 사항은 공고, 또 는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회원에게 통보 하도록 한다.
2. 회장, 총무이사, 재무이사의 연회비는 면제한다.
3. 청송클럽의 회원으로서 70세 이상의 회원은 연회비를 면제하되 찬조금 등에 적극 적으로 동참한다.
제 16 조(회비납부)
1. 연회비는 매 회계연도 3월31일까지 납부를 원칙으로 하며, 다음과 같이 기간별 로 우대하여 납부하기로 한다.
① 매 회계연도 3월31일 까지 일시 납부 시 - 1개월면제
② 매 회계연도 3월31일 이후 일시 납부 시 - 면제없음
2. 2월1일 이후 입회하는 회원은 그해년도 회비 일정금액을 납부하되, 유니폼비 및 연합회비는 별도이며,
그해12월까지의 금액을 일시 납으로 완납하여야 한다.
제 17 조(재정관리)
재정을 관리하기 위해 금전출납부를 기록하고 조성된 재정은 은행에 예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5 장 상벌 및 경조금
제 18 조(포상)
본 회의는 총회 및 집행부회의에서 본 회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회원을 선정하여 포 상할 수 있다.
제 19 조(징계)
본 회의는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회원을 집행부 3분의2 이상의 참석인원과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집행부 회의에서 징계 할 수 있다.
1. 본 클럽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자는 제명할 수 있다.
2. 월 회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제명하되, 그 해 납부 시는 회원으로 회 복한다.
3. 병가 등의 사유로 집행부에 통지하였을 시는 동 사유발생일로부터 종료 시까지 회비를 면제할 수 있으며, 2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 20 조(경조사항)
회원간의 경조사는 본인, 부모 및 배우자, 자녀, 처부모, 시부모에 한하고 2회까지만 지급하되 다음과 같다
① 지급대상 : 만 6개월 이상 경과한 회원으로 회비 및 기타 미납금이 없어야 한다.
(남자 회원: 본인, 친부모, 처부모, 자녀 여자회원: 본인, 시부모, 친정부모, 자녀)
② 지급품목 : 현금 일십만원(\100,000)으로 한다.
③ 집행부에 통보 시 경조사는 게시판에 공고,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회원에게 통 보하되, 축의금 및 부의금은 회원 각자 자율적으로 한다.
제 6 장 부 칙
제 01조(시행일)
본 회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