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났을 때 사진은 잘 찍어야 합니다
☞멀리서
차량 모두(가해, 피해)와 주위 표지판,
신호등및 차선 등이 나오도록 촬영하고
☞ 가까이서
차량 모두(가해, 피해)와 주위 표지판,
신호등및 차선 등이 나오도록 촬영하고
☞ 바퀴방향과 파손부위, 상대 차의 블랙박스
유무와 영상을 촬영한다.
☞ 주위를 쭉 둘러 찍은 동영상도 촬영하여주세요.
■ 사고가 났을 때 운전면허증을
관계공무원에게만 공개하세요
■내 개인정보는 내 스스로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 사고가 났을 때, 어린이나 상대방이「괜찮다」
고「가라」해서 헤어지고
아래와같이 조치하세요
「괜찮다」는 말만 믿고 가서는 불안합니다.
훗날 경찰서에 신고되어 뺑소니로 처벌을
받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고 현장 증거물을 남긴다. (사진/영상)
▶상대방에게 내 명함 혹은 연락처를 준다.
▶상대의 연락처를 확인해 직접 전화번호를
누르고 전화를 걸어, 받을 때까지 끊지 않는다.
통화기록은 내 휴대폰, 상대 휴대폰, 통신사에
모두 남기 때문에 나중에 결정적 증거가 된다
▶혹시 상대가 먼저 급하게 자리를 떠났다면,
파출소/112에 신고에 사고에 대해 간단히
접수하는 것이 좋아요.
경찰에 신고가 됨과 동시에 기록이 남기 때문에
결정적 증거가 된다.
■사고 시, 경찰서에 꼭 신고에 대하여
▶ 꼭 신고해야할 의무는 없다.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경찰 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하지만 11대 중과실 사고
(음주, 중앙선 침범, 무면허,
신호위반 등)가 났을 시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특히 11대 중과실에 의한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는 사고 현장에서
반드시 신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횡단보도 주변에서는 항상 주의하세요
▶안전운전, 방어운전도 중요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횡단보도 주변에서는 항상 조심해야 한다.
횡단보도에서 난 사고의 경우,
◆11대 중과실에 해당하는데 신호등이
점멸중인 경우, 신호등이 빨간불인
경우에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으로 보험처리도 해줘야 하고,
형사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은
잘 지켜지지만 횡단보도 앞에서는
사람이 없으면 쉽게 지나치기 마련이다.
보행가 없더라도 횡단보도 주변에서는
항상 주의를 기울여 운전해야할 필요가 있다.
안전운전하시고 행복하세요
첫댓글 좋은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