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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자 |
건설기술용역업 | ||
종전 |
개정 |
종전 |
개정 |
건설기술자 |
설계·시공등의 업무를 |
설계등 용역 |
건설기술용역업 |
품질관리자 |
품질관리업무를 |
품질검사전문기관 | |
감리원 |
건설사업관리업무를 |
감리전문회사 |
* 건설기술자의 인정범위 (시행령 별표 1 제1호)
건설기술자의 인정범위 |
가. 「국가기술자격법」, 「건축사법」 등에 따른 건설 관련 국가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 |
* 건설기술자의 최초교육훈련 이수시기 및 시간 (시행령 별표 3)
구분 |
종전 |
개정 |
교육시기 |
최초로 건설기술자가 된 날부터 |
최초로 건설기술관련 업무를 |
교육시간 |
기본교육 : 2주 이상 |
기본교육 : 35시간 이상 |
건설기술자 교육훈련 내실화를 위해 최초로 건설기술관련 업무 수행 전에 이수토록 이수시기를 조정하되, 교육시간은 단축하여 건설기술자의 교육훈련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 경력인정기준 주요 내용
경력인정기준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조 별표 1 (위 표 참조)에 따라 건설기술자의 인정범위에 해당
하는 사람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건설기술자 역량지수 점수별 기술등급
등급/구분 |
설계·시공 등의 업무를 |
품질관리업무를 |
건설사업관리업무를 |
특 급 |
역량지수 75점 이상 |
역량지수 75점 이상 |
역량지수 80점 이상 |
고 급 |
역량지수 75점 미만 |
역량지수 75점 미만 |
역량지수 80점 미만 |
중 급 |
역량지수 65점 미만 |
역량지수 65점 미만 |
역량지수 70점 미만 |
초 급 |
역량지수 55점 미만 |
역량지수 55점 미만 |
역량지수 60점 미만 |
* 세부항목별 배점
교육지수는 이 고시 시행(‘14.05.23) 후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따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교육훈련 대행기관에서 이수한 교육훈련에 한하여 적용되며, 교육훈련을 이수한 날부터 3년간 인정되고 최대 3점까지 합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능사보 및 인정기능사가 건설기술관련 자격종목으로 추가되었고 직무·전문분야는 기능사 자격종목에 준하여 적용되며 점수는 10점으로 배점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협회는 회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계산 된 역량지수 점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원 ☞ 홈페이지 로그인 후 "경력관리 -> 경력조회 -> 등급" 메뉴에서 조회 가능
비회원 ☞ [역량지수 계산하기]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협회 콜센터(1577-5445) 또는 경력제도팀(02-3416-9321)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및 시행규칙 [개정법령 내려받기]
*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개정고시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