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Xterra 철인클럽 회칙
제01조 (명칭)
본 동호회는 부산 Xterra 철인클럽 이라 칭한다.
제02조 (목적)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신체적 건강과 불굴의 철인정신을 함양하고
철인 3종 경기와 마라톤대회, MTB대회 전반에 관한 정보와 지식을 교류하고 체계적인 훈련방법 개발로 개인역량을 증대하여 지역사회의 스포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03조 (행사)
1)철인 3종경기 참가, 마라톤대회 참가, MTB대회 참가
2)정기 훈련
3)철인 3종경기, 마라톤 및 MTB 의 저변 확대를 위한 행사
4)기타 본 클럽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제04조 (임원)
임원은 각 분야별로 아래 업무를 수행한다.
1)회 장: 본 클럽을 대표하며 클럽의 전반적인 운영을 관장하고 대외적인 업무와 각종 대회및 정기 훈련을 홍보한다.
2)총 무: 본 클럽의 각종 업무를 총괄하고 재정 및 기금조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3)훈련부장: 본 클럽의 각종훈련 및 교육훈련을 담당한다.
4)감 사: 본 클럽의 운영 상태를 감사한다.
5)고 문: 본 클럽의 운영에 대한 조언을 한다.
제05조 (임원의 선출)
1)회장의 출마자격은 "본 클럽활동에 기여를 많이 한 정회원“으로 가입 1년이상의 정회원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2)회장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며 자유투표 방식을 통한 선거로써 최다득표자가 회장이 된다.
단, 회장 후보가 단독인 경우 투표의 과반수 찬성으로 당선을 결정한다.
3)기타 임원진은 회장이 인선한다.
제06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 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07조 (회원의 자격)
1)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충실한 자로 소정의 가입절차에 의해 등록한 자에 한한다.
2)본 클럽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3)본 클럽에 가입 후 소정의 기간까지는 준회원으로 활동해야 한다.
4)정회원의 가입은 준회원으로서의 활동 성과를 엄격히 평가하여 정기총회에서 회원의 동의를 얻어
가입여부를 결정한다.
5)회원은 가입 승인 후 클럽의 각종활동을 할 수 있다.
제08조 (회원의 권리)
1)본 클럽에서 시행하는 각종 행사에 참가할 수 있다.
2)본 클럽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의 정회원란 운영에 참가할 수 있다.
3)본 클럽 회원은 발의권, 의결권, 회장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4)단, 회의의 의결권 및 회장 피선거권은 정회원으로 1년 이상 활동한 자로 한정한다.
5)각 회원은 총회, 임시회, 월례회 등에서 발전적 의견을 발의할 수 있다.
제09조 (회원의 의무)
1)회칙준수의 의무
2)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월례모임, 훈련모임 참석의 의무
3)본 클럽 모든 활동에 적극 참석할 의무
제10조 (회원의 징계 및 벌칙)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회원을 징계할 수 있다.
1)본 클럽 회칙을 위반하거나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
2)본 클럽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대외적으로 명예를 더럽힌 자.
3)클럽내 다른 회원에게 정신적 또는 물질적 등으로 피해를 입힌 자.
4)징계위원회 각 위원은 해당 당사자를 제외한 회장 및 임원2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5)정회원 자격유지 및 준회원 강등 : 정회원은 월 회비의 납부를 이행하고 월 훈련 참여를 준수하고 회비 납부는
1년 미납시와 6개월 동안 미참여시 준회원으로 강등한다.
(강등후 1년 동안 미참여시 임원진의 결정에 의해 제명한다.) - 2019년 2월20일 신설-
제11조 (정기총회)
1)정기총회는 매년 12월중 년 1회 개최한다.
2)정기총회는 회칙의 개정 및 본회의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12조 (임시총회)
임시총회는 회장 및 회원의 과반수 발의로 소집할 수 있다.
제13조 (월례회 및 훈련일시)
1)월례회는 매월 마지막주중에 개최한다.
2)훈련은 격주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실시하며, 평일 번개훈련을 병행한다.
제14조 (의결)
1)정기총회의 안건 의결은 본회 정회원 과반수출석에 과반수찬성으로 한다.
2)임시총회의 안건 의결은 출석인원 과반수찬성으로 한다.
제15조 (자금의 운영)
1)본 클럽 월례회비는 매월 20,000원 으로 하며, 가입비는 50,000원 으로 한다.
2)각종대회 참가경비는 본인이 부담한다.
3)월례회 회비는 매월 말일까지 클럽명의의 구좌로 자진 납부한다.
4)월회비 1년치를 일시불로 납부시 220,000원 으로 하며, 당해년 3월 말일까지 납부 하는 것도 인정한다.
5)재원은 연월회비, 특별회비, 기부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6)재정의 지출은 본회의 발전과 회원 개개인의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곳에만 사용되어져야 하므로 발전적 활동 외 회원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음주와 향략의 부분에는 지출하지 않는다.
제16조 (경, 조사)
1)정회원에 한하여 직계존비속의 경사와 조사의 경우 각각 부조한다.
2)금액 , 화환 증정 등의 문제는 임원진에서 결정한다.
제17조 (인터넷 카페 운영)
1)주운영자는 회장이 맡는다.
2)부운영자는 회장이 임명한다.
부칙
제정된 본 회칙은 2019. 2. 25.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