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규율
1) 당사의 유학생 및 영어캠프에 참가하는 모든 참가자는 유니피스에서 학습하는 기간 동안 당사의 규율과 약관을 준수해야 한다, 2) 유니피스 유학 및 영어캠프에 참가하는 것은 다음의 규율을 준수함에 동의하는 것이다.
3) 유니피스에서 학습하는 동안, 참가 학생은 당사의 지시나 규율에 위배되는 행위나 활동을 했을 경우에는 규제를 받을 수 있다.
4) 유니피스는 캠프 기간 동안 참가자의 여행자보험 가입을 필수로 지정하고 있으며, 비용과 보상의 차이로 인하여 개인이 선택하여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생기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참가자(보호자)에게 있다.
www.samsungfire.com (삼성화재) www.nowre.co.kr/LIG (온라인 여행자 보험)
www.hi.co.kr (현대해상 여행자 보험) www.aia.co.kr (AIA 보험)
5) 캠프 기간 동안, 참가자가 유니피스 국제학교의 시설에 손실을 입혔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한다.
안전규율
1) 유니피스의 유학생이나 영어캠프 참가자는 지나친 행위나 장난으로 타인에게 육체적 정신적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절대 허용되지 않으며, 상호의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2) 유니피스의 유학생이나 영어캠프 참가자는 생활관 및 캠프 시설을 파손 및 훼손한 경우 배상의 책임이 있다.
3) 유니피스의 유학생이나 영어캠프 참가자는 당사의 동의 없이 생활관이나 유니피스의 시설 외부로 무단 출입할 수 없다.
생활관규율
1) 유니피스의 유학생이나 영어캠프 참가자는 타인의 방에 출입하지 않는다.
2) 유니피스의 유학생이나 영어캠프 참가자는 항상 청결한 몸과 실내 상태를 유지한다. 아프거나, 응급처치가 필요한 경우 운영진 및 의료 스텝 등의 보호와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의료 시설(병원/양호실)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적 질병이나 부주의로 생긴 질병에 대한 치료비는 당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3) 세탁 및 청소는 정해진 날짜에 시행되지만, 기숙사 출입문을 임의로 잠그거나 열지 않을 경우에는 청소/세탁 등의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없다.
4) 무단으로 타인의 방을 출입할 수 없으며, 점호 시간 이후에는 생활관 밖으로 나갈 수 없다. 이를 위반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규율을 준수하지 않은 개인에게 있다.
5) 외출 시에는 여권사본과 SSP 사본 혹은 학생증이나 캠프 ID를 항상 지니고 다녀야 한다.
학습관규율
1) 신분확인을 위해 학생증 혹은 캠프 ID(목걸이형)를 항상 걸고 다닌다.
2) 학습할 교재와 필요한 준비물은 반드시 가방에 넣어 수업에 참여하고, 개인 물품은 분실하지 않도록 항상 소지하여야 한다.
3) 강사 및 운영진의 수업 및 학습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4) 수업시간 동안 음료/음식물 섭취, 고성, 장난, 화장실 출입 등은 삼가 한다.
물품관리규율
1) 분실을 예방하기 위해서 학생의 모든 개인 소지품(의류, 학용품)등에는 이름을 반드시 기재한다.
2) 참가자는 고가의 물건을 캠프에 지참할 수 없다.
3) 참가자가 유니피스 운영진에 맡기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는 분실이나 훼손에 대하여 당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4) 수업과 생활에 불필요한 전자기기는 유니피스 운영진에서 보관하고 계약 종료 일에 돌려준다.
5) 통상적인 금지 물품 혹은 위험한 물품은 유니피스 운영진에 의하여 수거 처리되며, 금지 품목은 반환 되지 않는다.
외출규율
1) 외출은 격 주 일요일 오후 12시~5시이며, 참가자는 외출신청 시에 반드시 외출 로그를 작성(외출장소, 외출목적, 동행인) 해야 한다.
2) 일정 중 참가자는 유니피스 운영진의 동의를 얻지 않고 무단으로 외출/외박/여행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참가자(보호자)에게 있다. 3) 프로그램의 필요에 따라 외출에 관련된 규율은 사전 통지를 통하여 변경될 수 있다.
퇴소규율
1) 생활관 및 유니피스 시설 내부에서 폭력, 음주, 흡연, 이성 간의 부적절한 행위는 절대적인 퇴소 사유이며, 이 경우 퇴소에 대한 환불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2) 유니피스의 규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유니피스의 규율 및 안전지도를 준수하지 않아 생기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이를 어긴 개인에게 있다.
3) 무단외박은 단 1회에 퇴소사유에 속하며, 이 경우 퇴소에 대한 환불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무단외박은 저녁7시부터 오전 7시 사이에 (3시간 이상) 당사 시설 내에 위치하지 않음을 말한다.
4) 무단외출은 경중에 따라, 경고 혹은 퇴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퇴소에 대한 환불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무단외출은 오전 7시부터 저녁 7시 사이에 당사 시설 내에 위치하지 않음을 말한다.
5) 일상적인 유니피스의 규율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퇴소 대상이 될 수 있다.
1회 경고 조치 후에 퇴소하는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50%에 대한 수업비용이 환불된다.
2회 경고 조치 후에 퇴소하는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25%에 대한 수업비용이 환불된다.
3회 경고 조치 후에 퇴소하는 경우에는 어떤 비용도 환불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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