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주연 전기안전관리 (010 7185 5527) 직무고시 용역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시행 2024. 7. 1.]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82호, 2023. 4. 26.,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 044-203-3993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사"란 전기설비의 설치 및 변경(설치ㆍ대체ㆍ개조ㆍ증설ㆍ폐지)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말한다.
2. "유지"란 각각의 전기설비가 그 본래의 형태와 기능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순시ㆍ점검 및 수리ㆍ보수하는 것을 말한다.
3. "운용"이란 전기설비의 설치 목적에 따라 조작ㆍ가동ㆍ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점검"이란 전기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기안전관리자가 눈 또는 장비 등을 활용하여 확인ㆍ측정 등의 활동으로써 일상점검, 정기점검, 정밀점검, 공사 중 점검 등을 말한다.
5. "일상점검"이란 전기설비의 외관점검, 작동점검, 기능점검 등을 실시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평상시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6. "정기점검"이란 월차, 분기, 반기 등의 일정한 주기를 기준으로 전기설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7. "정밀(연차)점검"이란 전기설비의 주요 구성품이 동작시험 및 계기측정 등을 통해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매년 정기적으로 정밀하게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8. "공사 중 점검"이란 전기설비를 설치 또는 변경 중인 공사의 경우 매주 1회 이상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전기설비 안전관리
제3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제7호에 따라 전기설비의 일상점검ㆍ정기점검ㆍ정밀점검의 절차, 방법 및 기준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전기안전관리자는 해당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점검종류에 따른 측정 주기 및 시험항목을 반영하여 제1항의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고 매년 점검 계획을 세워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