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나 사용자가 해고나 임금체불, 산재 또는 체당금 문제 등으로 법률 전문가인 노무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경우 보통은 인터넷에서 무료 상담을 검색하여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나 노동 사건은 사실관계나 법률관계가 민사나 형사 사건 등과 비교하여 볼 때 복잡하면 복잡했지 결코 단순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전화 상담으로 해결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건 당사자는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무법인에 전화하여 궁금한 점을 물어봅니다.
그러나 노동관계에 있어서의 법률지식이나 기타 인사노무에 관한 기초지식 없이 또는 설령 업무상 약간의 지식이 있다고 하나 전문적이지 않은 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법률 전문가가 전달하는 전문용어나 절차나 흐름에 대하여 명확히 이해하기는 매우 어려워서 대부분 엉뚱하게 이해함으로써 전혀 다른 결론에 도달하는 경우가 아주 흔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담 노무사는 A라는 사실을 설명을 하였는데 상대방(근로자나 사용자)은 평소 자신이 알고 있거나 어디에서 들어 본 듯한 사실을 머릿속에 떠 올리면서 A라는 사실과는 전혀 다른 B를 A라고 믿고 받아들임으로서 결론이 전혀 달라지거나, 또는 노무사에게 설명을 들을 당시에는 잘 이해한 듯 하였으나 전화를 끊고 난 뒤 혼돈되거나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아서 실제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일부의 경우에서는 형식상으로만 상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담자체가 처음부터 아무런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은 ‘아’ 다르고 ‘어’ 다르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언뜻 듣기에는 비슷하여 같은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전혀 다른 케이스여서 잘 못된 판단으로 사건을 망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는 법원의 판례나 노동위원회의 재결례가 비슷한 사건에 대하여 전혀 다른 결론에 도달하는 것을 보면 이치를 쉽게 이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서는 전화로 상담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노무법인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 노무사님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명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상담을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1:1로 만나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그림 그리거나 하면서 이해를 증진시키고 아울러 노무사님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가지고 가신 자료도 보여주면서 상담을 받으시고 기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좀 더 자세한 질문을 통하여 확실히 이해를 하고 난 뒤 행동으로 옮기셔야 사건에서 승리할 확률이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방문이 가능한 분들 : 010-8910-5641로 전화하셔서 본인이 가능한 일자를 말씀하시고 비어있는 시간을 확인 후 약속을 잡고 방문하시어 무료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상담시간10:00~18:00)
방문이 어려운 분들 : 060-601-6005로 전화하시어 전화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060 전화는 시간이나 거리상 방문하기 힘든 분들을 위한 유료 전화상담 서비스이며 시간/요일에 관계없이 상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