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인간 시리즈-김명수 판사 편(2)
부패 판사인 김명수는 2012년 당시 서울고등법원에 제32민사부에 부장판사로 재직했습니다. 김명수가 동명이인이 아니라면 현재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에 있습니다. 김명수
판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썩은
판사입니다.
김명수 판사가 판결한 재판에서
삼성전자(주)의
고소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필자는 언론사로부터 삼성전자(주)의
수출신고자료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주)의
수출신고서에 기재된 수출운임이 1조5천억 원 이상 과다하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필자는 삼성전자(주)의 수출신고기록을 분석한
결과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인터뷰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1.
삼성전자가 관세청에 신고한
내역이 분명하다면, 삼성전자는
부당내부거래를 하고 있는 셈이다
2.
삼성전자가 탈세를 위해
비용을 부풀리려 한 게 아닌지
의심된다
3.
만약 삼성전자 회계에
포함되지 않는 거액의 돈이 있다면, 비자금으로 쓰일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부패한 김명수 판사는 판결문에서
삼성전자(주)의 수출신고서에 비록 운임이 과다하게 기재되어
있지만 이는 관행에 따른 것이고 실제 운임은 정상으로 지불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부패한 판사는 수출신고서에
기재된 운임은 관세법과 관세청고시에 의해 실제운임임을 알고서도 삼성전자(주)의 탈세와 비자금에 면죄부를 준 것입니다. 삼성전자(주) 또는 조용환 변호사에게 얼마나 받아 먹었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거액의 뇌물이겠지요? 우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일 것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판결문의 한 문장 한 문장씩
검토해 게재하기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