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 6. 19.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평생학습정책과, 전화 044-203-6379, 6378, 팩스 044-203-696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의 홈페이지(http://www. 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주소 : 세종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339-012)
*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 정책토론 → 전자공청회)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교육부-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752번
( http://www.moe.go.kr/web/100091/ko/board/view.do?bbsId=141&pageSize=10¤tPage=0&encodeYn=N&boardSeq=59281&mode=vie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