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이란?
⦁ 아동은 양육과 훈육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입니다.
⦁ 아동은 잠재능력이 있고, 자신만의 관심과 욕구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 아동은 자신만의 아이디어와 사물을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 아동의 견해 경험 희망은 어른들의 것과 다릅니다.
⦁ 아동은 꾸준이 성장하는 존재입니다.
○ 아동의 4가지 기본권
⦁생존권 : 아동은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보건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 기본적인 삶을 누려야합니다.
⦁ 보호권 : 아동은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징집, 부당한 형사처벌,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등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 받아야 합니다.
⦁ 발달권 : 아동은 교육을 받을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 문화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 생각/양심/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 등을 통해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합니다.
⦁ 참여권 : 아동은 표현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등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그것을 존중 받아야 합니다.
○아동권리수호의 3가지 원칙
⦁ 아동에 대한 규정 : 아동이란 '만18세미만의 모든 사람'입니다.
⦁ 비차별의 원칙 :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인종, 국적, 그 어떤 조건과 환경에서도 아동은 차별되어서는 안 됩니다.
⦁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 :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이 실시하는 모든 아동에 관한 활동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 다정한지역아동센터에서는 모든 종사자의 체벌금지서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어길시에는 아래와 같은 체벌규정에 따라 조치합니다.
가. 단순 위반 시: 사유서를 작성하고 센터장과 상담한 후, 재발방지 교육을 받는다.
⦁ 피해아동 및 학부모와 상담하여 후속조치를 취한다.
⦁ 1차 위반 시 사유서 작성, 상담 및 재활교육을 실시한다.
⦁ 2차 위반 시 종사자 자격을 박탈한다.
나. 아동에 대한 상해 유발시
⦁ 상해 관련 긴급조치를 취한 후, 사유서를 받고 종사자 자격을 박탈하고 상해 및 후유증에 대한 책임과 법적인 책임을 지도록 한다.(센터장은 반 드시 학부모와 상의, 객관적으로 조치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