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 비용 안내입니다...
요즘 치과의원의 경영이 예전보다는 어려운 상황이므로
양도양수시 진료중인환자의 정산 문제가 양도인 양수인모두
일반적으로 저희회사에서 이제까지 진행해온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보통의 경우
임플란트 ; 식립 60%,보철40%,로 진행을하나 환자의 상태에 따라 많은 변수가 나옵니다...탈락,환불,환자의 잘못된치아관리등
교정 ; 총금액을 12등분,또는 24등분하여 치료진행률에 따라서 정산을 진행합니다~(초기환자 유치비용 총비용의 30%를 인정)
덴쳐 및 비용이 많은(환자당 200만원이상) 경우는 임플란트의 예를 참고하여 진행합니다~
그러므로 최근의 양도양수를 진행한 경우 쌍방간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협조ㅡ하며,양수받으시는 원장님께서는 인수에 따른 장점과 환자의 후치료에 대한 권한(이익)과 의무(책임)를 생각하셔야 하며,
컨설팅한 업체에서는 더더욱이 환자진료에 대한 전문성이 없으므로 중재에 난감한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또하나의 방법은 양도인이 환자의 후처리비용를 생긱해서 양도가를 대폭 낮추고 모든환자의 후처리를 맞기는 포괄양도의 방법도 있습니다
메디컬 히포크라테스의 컨설팅 수수료는
보증금+치과대금의합이 16000만원 이하인경우 500만원(양도인,양수인 각각-양도인,양수인의 컨설팅 업자가 다른 경우도 포함)
보증금+치과대금의합이 16000만원~3억 이하인 경우 1000만원
(양도인,양수인 각각-양도인,양수인의 컨설팅 업자가 다른 경우도 포함)
보증금+치과대금의합이 3억원이상일 경우 총금액의 3%를 원칙으로 해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지급 방법은 계약일에 50%, 잔금일에 50%씩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대보증금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경우에는 월 그로수 만큼만 반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수료등으로 인한 분쟁을 없애기 위하여 미리 가이드라인을 정해놓으니 참고바랍니다...
<첨언>
양도양수를 진행하다가 보면 가끔은 양도하시는 원장님께서 사정이 급하시거나 양도 경험이 많으신 원장님께서 양도가 에서 얼마 이상 입금하고 나머지는 수수료로 받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인정 작업이라고 하는데 업자분들이 요구하는 경우도 간혹 있는 것으로 듣고는 있지만 저희 히포크라테스에서는 공식적인 수수료 이외에 추가로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히포크라테스는 치과 물건의 소개, 양수도 금액 조정, 시설장비 양수도 쌍방계약서 작성에 도움을 드리고, 양수인께서 원할경우 외부 관공서에서 이루어지는 보건소개설신고 및 폐업신고, 전화이전, 건강보험공단 공인인증서 신고 등 행정 지원 업무를 위임받아 대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에서 말씀드린대로 환자치료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로 환자정산에 대하여 중재하기는 한계가 있으므로
가이드라인만 제시할뿐이지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수수료등으로 인한 분쟁을 없애기 위하여 미리 가이드라인을 정해놓으니 참고바랍니다...
2022년 1월 5일 메디컬히포크라테스 대표 송이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