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1조 모든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국민의 알권리
수원도시공사에게 비리 내용 설명하고 해결하라
통화내용 입니다.
수원도시공사 장영아
사전 동의 받은 것입니다.
전화번호 031-695-0913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은
비리을 해결할 당사자 인데
해결하지 않고 공공기관의 힘으로 은폐하고 있습니다.
소송으로도 안되고 신고해도 안되는
공공기관의 막강한 힘이 있기에
대한민국 국민이 직접 보고
심판해주세요.
아래 지료는
2024.11.22일까지 확인된 지료로
똑같은 걸 2번 결재 했는데도
또 다시 돈내라 하고 있고
자동차 압류해제 해서 청구이익이 없다
거짓말을 하여
행정심판, 수원고등법원에서 각하 하여
최광식에게 8백만원 소송비
또 내라 한
범죄가 있습니다.
위 고지서는
2019년 2월26일, 2019년4월30일 미납요금 내라는 것으로
2번이나 납부 했습니다.
납부했다는 설명
▣ 1번째 미납요금 전부 확인해서 결재 했다. (2019.4.19.,4.26.)
아래 내용은 수원도시공사 이의신청 답변서
조규향이 인정한 내용입니다.
수원영통도서관 조규향에게(2019.4.19.,4.26.)
8번, 2번를 각당일에 미납요금 전부확인해달라 해서 납부 했다.
인정한 말입니다.
근데도 2019년4월30일 위 처럼 미납요금이 있네요.
"미납요금 전부 확인해서 결제해달라" 했고
조규향으로 부터
“미납요금 전부 납부했다. 이제미납요금 없다.”
말까지 들었는데
그리고 2019년4월30일까지 전부 납부 했다 들었습니다.
증거 조규향이 인정했다.
그런데도
미납요금으로 자동차가 압류되었습니다.
결재 내용을 보시면 2019년4월19에 미납요금 전부 확인해달라 안했으면
어떻게 결재 했겠습니까?
이 많은 걸 미납고지서 가지고 조규향에 갔겠습니까?
수원도시공사는 2019년2월20일 2건 기록도 증거입증도 안하고
거짓말로 2019년2월19일 미납요금이다 했습니다.
2019년2월19일에 결재 내용을 보면 한스, 트위니에서 결재 있습니다.
놀았다는 말이죠. 식사한 겁니다.
그리고
수원도시공사는
현금으로 결재한것도 기록이 없고,
당일결재는 기록이 없다.
자동차 압류 해제 해서
청구이익이 없어 각하 주장했는데
지료 처럼 2019년4월30일 계속해서 요금 내라 한다.
▣ 2번째 결재 2021년6월4일 결재 했다.
2021년6월4일에 농협으로 미납요금3건 10500원 납부영수증
수원도시공사 박경애에게 미리내고 따져보자 동의하고 결재한겁니다.
2021경기행심782 재결서에도 결재되었다 있네요.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74618에 수원도시공사가 제출한 증거 입니다.
증거 2023.5.30. 참고서면 첨부(2021경기행심782)
증거 2021.12.21. 을 답변서(수원도시공사)
증거 을 6증 을제5호증 압류해제요청(수원시청)
증거 2021.6월04일 농협 미납요금 결제 영수증
전부 거짓말이라는 게 수원도시공사 박경애 통화내용에 있습니다.
1). 영통도서관 조규향에게 2019년5월01일 이전에 몇번이나 미납요금
전부 확인해서 결제해 달라 했고 또 “미납요금 전부 납부했다.
이제미납요금 없다.” 말까지 들었다.
“현장 조규향의 수납현황을 알지 못한다.” 박경애가 한말
2). 불복절차안내해 달라., 또 다시 “미납요금 먼저 납부하고 행정심판하자.”
미납요금 처리 안해줬고, 자동차 압류해제만 했음.
박경애가 불복절차 안내도 안해
이의신청이 아닌 행정심판해서,
지료처럼
계속해서 미납요금 청구하고 있는데도
청구이익이 없다 주장했고
수원시청으로 부터 위탁 및 이송 받았으면서
처분권이 없는 당사자 적격이 아니다.
행정심판, 법원이 받아들여
절차상 맞지 않다 해서 각하 당했습니다.
증거 수원도시공사 박경애가 사전 동의한 겁니다.
공무원은 알고 있었다.
▣ 수원시청, 수원도시공사 담당공무원은
2번 미납요금을 전부 납부한 걸 알고 있었다.
1번째 최광식이 조규향에게 미납요금 전부 확인해주세요
한걸 알고 있었고,
조규향이 2019년4월30일 까지
미납요금 전부 납부했다 말한걸 알고 있었다.
2번째 수원도시공사 박경애에게
미납요금 10500원 결재도 알고 있었다.
수원도시공사 거짓 주장 범죄행위
1. 2021경기행심782 재결서 16쪽 2).항
자동차 압류 해제 해서 청구이익이 없어 각하 주장했는데
위 지료 처럼 2019년2월26일, 4월30일 납부하라 했다.
증거 2021경기행심782 재결서
2. 처분권한이 없어 각하 해야 한다 했는데
수원시청으로 부터 위탁업무 계약했고,
전부 이송받아서 처리하고 있다.
증거 이의신청 답변서
3. 수원도시공사 이의신청서 답변서 처럼
최광식이 " 미납요금 전부 확인해서 결제해달라."
조규향이 2019년4월30일까지 미납요금 전부 납부했다
말 인정했는데도 지료처럼 2019년4월30일 납부하라 했다.
증거 이의신청서 답변서
4. 2021경기행심782 재결서 8쪽 다음 2번째 -
2019년2월20일 2건결재는
당일차량도 아니고 잔류 차량도 아닌데
잔류차량 등록대장에 기록도 없고
정보공개 청구 자료에도 없는데도
수원도시공사는 2019년2월19일 결재라 하고 있다.
증거 행정심판 재결서
증거 2021경기행심782 재결서
이런 거짓 범죄로
최광식에게 8백만원 소송비 내라했다.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74618 판사 공현진, 조희성, 차은주
위 최광식이 주장한 사항을
수원도시공사가
입증도 안하고 증명도 안해서
수원도시공사에게 소송상 불이익을 주겠다 했는데
기각 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사건2023누13377 노경필, 차지원, 이봉락
변론일 2024.5.03. 인지
위 사항 수원도시공사에게 증명 하라 하지도 않고
불복절차 안내 안한것과 국민은행지료처럼 미납요금이
절차상하자 확인하겠다. 말씀했는데도 각하판결 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4아10044 소송구제 신청 사건을 기각(2024.9.30.) 했습니다.
8백만원의 소송비 판결 했습니다.
똑같은 내용의 미납요금(10500원)을
2번 납부했는데 또 납부하라가 범죄인데
800만원 돈 더 내라 합니다.
위 공직자들의 비리를
국민에게 공개해야되겠다 생각한 이유이고
국민이 심판할 겁니다.
댓글로 국민의 심판해주세요.
추가로 아들에게
아빠가 말하고자 하는 마음을 이해 했으면 좋겠고
언제가 이 글을 읽으면
열심이 공부해서 서울대 가고 열심이 살기 바란다.
너의 깨달음을 얻는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다.
첫댓글 우리나라는
해방돼고부터 학연지연으로
얽혀있어요
이구조를 뜻고고치려면
우리도 노블레스 오블르주의를 법으로
고쳐야함
예를 들어 안전띠를 안매걸리면
사회직업에따라
선진국처럼
며천만원벌금 때리고
같은죄를지어도
가등 처분을 해야하고
7급이상공무원은 죄를 지으면 1년이상유기징역 해야함 법정구속으로
법을바꾸어야하고
직권남용 죄를
강하개 해야하고
수사기관 이 우리나라는 사건가지고 장난함니다
그래서 중수처가 필요하고
경찰이나 검사판사가
사건가지고장난하면
무작정 1년이상유기징역 법정구속
법을 바꾸어야 함니다
특히 모든국가소송은 배심원재판을 해야 판사가 사건가지고
장난하지 못함
어떤죄를지어도
전관으로
다빠져나감
국민이 댓글로 남겨주신 말이 이해가 되어서 다시 국민이 볼수 있도록 다시 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