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4월 2일 내 핸드폰으로 웰컴콘도(한나라 건설) 10년 무료회원권에 당첨되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또한 제휴업체 180개 콘도 및 펜션을 무료로 사용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무료로 회원권을 주면 통신 판매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내가 카드로 육십구만팔천원을 결제를 하면 제 핸드폰에 핸드폰 무료통화권을 육십구만팔천원 만큼 바로 넣어준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렇게 하면 제가 사용하는 핸드폰 비용이 육십구만팔천원이 될 때가지 제로가 된다고 했습니다. 즉, 내가 내는 돈은 한푼도 없다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콘도도 이용하고 내가 낸 돈만큼 핸드폰무료사용료로 돌려받을수 있으니 믿을수 있고, 저하고 상담했던 김oo 팀장이 말씀도 믿음성 있게 점잖게 하셔서 신뢰를 하고, 국민카드로 6개월 할부를 하였고, 4월 4일 콘도회원증을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무료숙박이 가능한 곳은 속초콘도 하나 밖에 없었으며 전부 주중에만 사용이 가능하고 청소비(관리비) 1만원을 내라고 되어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해서 인터넷으로 조회를 해보니 ‘웰컴콘도분양사기’ 라는 글이 수없이 도배되어 있었고,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소비자 보호원에도 이러한 피해상담, 고발이 많이 접수되어있더군요.
그래서 재차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 웰컴콘도측은 황당하다면서 지금 현재 법적제소 중이며 믿고 가입하신것이 잘 하신거라고 안심시키더군요.
그러나 뭔가 이상하여 웰컴콘도 사이트에서 확인해본 결과 회원도 회원가 내야 한답니다. 25평 기준 주중 4만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또한 거기 이용자 분들 말씀이 콘도가 하도 더럽고 형편없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나는 이왕 결제한거라 믿고 청약 철회는 하지않을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콘도는 이용 못 하더라도 무료통화권이 있으니까요.
계약시에 설명하기를 무료통화사용방법의 안내서가 갈테니 잔액조회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내가 회원증을 받고 잔액조회를 하니 잔액은 나오지 않고 에코정보통신에 연결되어 회원가입을 하면 30% 저렴한 가격으로 통화가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전액무료통화라고 했는데 30%할인이라니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에코정보통신의 피해, 고발 사례가 엄청 많더군요.
할인이라고 하나 실제로 10초에 통화료가 40-60원으로 보통 통화료보다 훨씬 비싸기 때문에 실제 할인혜택은 전혀 없다고 합니다.
또한 한달정도 사용하고 나면 판매자가 연락이 안되고 더 이상 할인무료통화도 안된다고 하더군요. 나는 전화상이지만 믿고 신뢰를 했는데 이것은 명백한 계약위반입니다.
그래서 판매업체인 02-323-8780으로 여러번 전화를 해서 김oo 팀장을 바꿔달라니 지금 상담중이라며 나중에 전화한다고 하고는 전화를 안 하는군요. 내가 청약철회를 요구하자 담당자하고 통화를 해라면서 전화만 끊더군요. 그래서 본사 예약부에 전화를 해서 오oo 팀장하고 얘기하고 청약철회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제 청약철회요구 가능날짜도 다 되어가니 이제 나도 더 이상 미룰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증명을 하여 우체국에서 보냈습니다.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 카드결제를 하고 14일 이내에 내용증명을 해야 철회가 가능한지 아니면 물품(회원권)을 받고 14일 이내라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2. 제가 보관중인 내용증명서를 가지고 국민은행에도 방문을 해서 서면으로 접수를 해야하는지가 궁금하고, 은행시간이 마감된 관계로 월요일날 은행에 방문해서 내용증명을 접수해도 문제는 없는지 하는 점 입니다.
또한 이때도 14일 이내에 접수해야 합니까?
3. 받은 회원권은 내용증명서가 회사에 도착하면 그쪽에서 연락이 온 후, 배달증명으로 보내면 되는지요?
4. 이렇게 내용증명을 해서 보내면 소비자 보호법에 따라 카드청약이 철회가 가능한지요?
답변:
1. 카드결제를 하고 14일 이내에 내용증명을 해야 철회가 가능한지 아니면 물품(회원권)을 받고 14일 이내라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전화권유 판매의 경우 물품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물품을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 서면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2. 제가 보관중인 내용증명서를 가지고 국민은행에도 방문을 해서 서면으로 접수를 해야하는지가 궁금하고, 은행시간이 마감된 관계로 월요일날 은행에 방문해서 내용증명을 접수해도 문제는 없는지 하는 점 입니다. 또한 이때도 14일 이내에 접수해야 합니까?
국민카드의 경우 본사 청약철회 담당부서에서 팩스 접수가 가능한지 문의하시고 팩스로 접수하거나 은행에 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
카드사의 경우 신용카드할부거래법에 의해 7일이내입니다.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14일이내이므로 소비자에게 유리한 기준으로 14일이 적용됩니다)
3. 받은 회원권은 내용증명서가 회사에 도착하면 그쪽에서 연락이 온 후, 배달증명으로 보내면 되는지요?
내용증명을 웰컴측으로 보내신 후 소비자분이 직접 다시 담당자에게 통화한 후 배달증명으로 반품하십시요.
반품한 영수증과 내용증명은 5년 이상 보관하시고요.
4. 이렇게 내용증명을 해서 보내면 소비자 보호법에 따라 카드청약이 철회가 가능한지요?
카드할부거래법과 방문판매법에 의해서 철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