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칭철도운행은 전국의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 구인, 구직 전문 어플입니다.
코레일, 고속철, 서울교통공사, 전국 지하철 및 경전철 모두 인력 소개 가능합니다.
문의; 010-4729-2509, 031-416-5937
1. 일자리 매칭 순위
-선순위;
1)작업 위치 근거리 거주자
2)건강하고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는 성실한 회원
3)작업장 관련기관 경력자 우선 매칭
-후순위; 선수위 미달 시에만 후순위 회원에게 모집내용 통보
1)경로자 및 건강 상태가 불량하여 근무 중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회원
2)채용업체의 근무 평가 불량자
3)이미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2중 취업시 산재보험 가입불가 등으로 문제발생)
4)일자리 매칭 후 정당한 회비를 미납할 것으로 판단되는 회원
5)실업급여 수령 중인 회원
2. 구인, 구직 매칭 방법
일자리 구인 구직 매칭은 아래의 순서로 진행합니다.
1) 구직자;매칭철도운행 어플을 이용하여 사전에 회원 가입
2) 구인자;매칭철도운행 어플, 또는 전화(010-4729-2509)를 이용하여 구인 신청
3) 구인 신청 접수되면 회원 관리어플에서 작업장 가까운 순으로 자동 검색하여 50명 리스트 작성 후
1차 5명 회원에게 모집내용 문자통보
4) 연락 받은 회원이 회사에 전화(010-4729-2509) 통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근무 지원 신청
-선착순으로 선정함
5) 만약 문자통보 30분 경과 후 근무 지원자가 없을 경우 다음 5명 회원에게 문자로 모집내용 통보
6) 근로자 결정될 때 까지 3)~5)번 5회 반복
*인력 모집 통보는 작업장과 근거리 거주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며 희망자 없을 경우에만 장거리 거주자에게 통보
7) 후순위 근거리 거주 회원에게 모집내용 통보
8) 인력 선정 불발시에는 전체 회원에게 공지 문자 발송 또는 홈페이지 구인,구직 게시판에 올려 공개 모집
3. 소개 중단;
1)회사 매칭에 의한 근로기간 동안 회비 미납자, 근로일수를 줄여 회비를 적게 납부한 경우
2)이름, 생년월일, 자격, 경력 등 회원정보를 허위로 등록한 경우
(채용업체가 거짓 구인, 거짓구인 조건을 제시하거나, 구인자가 회원정보를 회사에 허위로 제시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회사에서 소개한 일자리를 허락없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4. 회원의 회비(소개비)
구직 대기 상태에서는 회비 납부를 면제합니다.
회사 매칭에 의한 근로기간 동안 구직자는 임금의 3%를 회비로 매월 11일 까지 회사 계좌로 납부해야 합니다.
(10개월 이상 장기 근무일 경우 최대 10개월까지 납부)
*회비는 본 인력소개소 소개에 의한 근무 기간에만 납부합니다.
구인업체의 소개비는 무료입니다.
다만 구직자가 소개비 미납시에 모집(구인)업체에 법정 소개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