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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경찰청은 수난구호법 제9조의 규정과 122 해양긴급번호 도입과 함께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조를 위한 「122해양경찰구조대」를 해양경찰서별로 편성하고 운용하게 되었습니다.
** 122해양경찰구조대 운용계획의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리니 해양경찰의 구조활동에 관심있는 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122해양경찰 구조대는 해양경찰서별로 1대씩 설치하며 사고에 대한 수색구조를 담당하는 구조요원과 응급처치를 담당하는 응급구조요원으로 구성함 - 구조대의 구조요원 및 응급구조요원에 대한 자격기준과 구조대 명칭, 임무 및 관할에 대하여 규정함 - 구조대의 근무는 3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가용인력 등 감안하여 일근 근무하고 응급구조요원은 일근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24시간 비상 소집응대가 가능하도록 함 - 수색구조 구조장비, 응급처치 및 구급업무, 구급장비기준, 의료기관의 관리등에 대하여 규정함 - 교육훈련은 기본교육훈련, 보충교육훈련, 국내 전지훈련, 국외 전지훈련과 일상교육훈련으로 구분함
◎ "122해양경찰구조대" 자격기준 ◇ 구조요원의 자격기준 1. 구조요원은 잠수 특채자를 우선 선발한다. 다만 해양경찰학교 또는 군, 소방 등 기타 관련기관에서 구조관련 전문기술훈련 및 체력훈련 등을 이수한 자는 선발할 수 있다. 2. 구조요원의 연령은 43세 미만으로 보직한다. 단 구조대장은 43세 이상자로 보직할 수 있다. 3. 구조요원은 다음 각호의 신체적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 폐활량 : 3천5백cc이상 - 혈압 : 수축기 혈압 140mmHg이상, 확장기 혈압 90mmHg이하 60mmHg이상 - 맥박 : 100m을 20초이내 달린 후 평상시 맥박으로 5분이내 회복 - 악력(握力) : 좌우 40kg이상 - 나안시력 : 좌우 0.7이상
◇ 응급구조요원의 자격기준 1. 「의료법」제2조에 의한 의료인(의사·간호사 등) 2. 「응급의료에관한법률」제36조에 의한 1급응급구조사
◎ 구조대의 임무 1. 해상조난사고에 대한 수색, 구조 활동 2. 해양관광, 해양레저관련 각종 안전사고 인명구조 3.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업무 4. 기타 해양경찰청장 또는 소속 지방관서장이 지정하는 업무
◎ 근무방법 1. 구조대의 근무는 3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가용 인력 및 교육 훈련, 파견, 부상 등 특별한 사유를 감안하여 총원 일근 근무를 명할 수 있다. 2. 3교대 근무는 일근, 대기, 비번 순으로 다음 각호와 같이 하며 필요시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의 명에 의하여 근무시간 및 근무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 일근 : 09:00~18:00까지 교육 훈련 및 평상업무 수행 - 대기 : 09:00~익일 09:00까지 24시간 출동대기 및 교육훈련 실시 - 비번 : 09:00~익일 09:00까지 자가 대기 3. 응급구조요원은 일근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응급환자 발생대비 24시간 비상소집응대가 가능하도록 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담당부서 : 부산해양경찰서 경비구난계 - 담 당 자 : 경장 마영국 - 전화번호 : 051)403-7119 - FAX 번호 : 051)405-2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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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122해양경찰구조대 운영 | |
첫댓글 2007년에 발족해서 운영중이랍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것 같아......해양사건사고는 육경에서 112 소방에서 119인것 처럼 해양경찰은 122입니다.잘 운영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