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펜한국본부 경주지역위원회 (펜 · 경주)
정 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설립) 본 위원회는 국제펜 한국본부(이하 한국본부라 한다)의 지역위원회 규정과 제78차 국제펜 경주대회의 정신에 의해 설립한다.
제 2 조(명칭) 본 위원회는 국제펜 한국본부 경주지역위원회 (경주펜, 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부른다
제 3 조(소재지) 본 위원회의 소재지는 경주지역에 둔다.
제 4 조(목적) 본 위원회는 국제펜 헌장을 준수하며 헌장정신을 고양하고 촉진하며 국제펜한국본부와 경주지역위원회의 정관이 규정하는 바에 의거 회원의 권익 증진과 창작 분위기 진작 및 친목 도모에 힘쓴다.
제 2 장 회 원
제 5 조(회원) ‘PEN경주’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회원 자격을 갖는다.
① ‘PEN경주’의 설립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PEN경주’의 정관에 따른 심의(운영위원회에서 2/3의 동의를 얻거나 또는 총회 참석 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통과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와 자격 상실)
① 회원은 ‘PEN경주’의 운영 발전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제PEN한국본부에 가입한 회원만이 정회원으로서 임원 피선거권을 지니며 국제PEN한국본부가 주관하는 행사 및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③ 회원이 2년간 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회원의 권리(의결권 및 피선거권)가 정지되며, 이후 2년간을 연속하여 납부하지 않으면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제 7 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① 국제펜본부 헌장 및 본회의 정관을 준수
②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결의 사항 이행
③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 8 조 위원회의 회원으로서 위원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을 손상한 경우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회장이 징계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 9 조(임원)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 회장 1명, 부회장 2명, 감사 2명, 사무국장 1명, 사무차장 1명, 분과위원장, 고문 약간 명
제 10 조(임원선출) 본 위원회의 임원 선출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고문은 회장단에서 추대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③ 사무국장, 사무차장, 간사는 회장단이 임명한다.
④ 각 장르별로 분과위원장을 선출한다.(단, 회원 수를 고려하여 분과를 증설하며, 잠정적으로 시와 산문으로 분과를 나눈다. 분과별 회원이 **인 이상일 때 분과별로 위원장을 선출한다.)
이상 본 위원회의 임원은 본부의 인준을 받아 취임한다.
제 11 조(임원의 임무) 본 위원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회장은 본 위원회를 대표하고 본 위원회의 업무를 통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하되 회장의 직무 대행 순서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③ 사무국장, 사무차장, 간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④ 운영위원은 본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고 운영한다.
⑤ 감사는 본 위원회의 재정 및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제 4 장 총 회
제 12 조(총회) 본 위원회의 총회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여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 총회는 연1회 5월중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제 13 조(총회소집) 회장은 다음의 경우 총회를 소집한다.
① 운영위원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할 때.
② 회원의 1/3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제 14 조(의결정족수) 총회 구성 및 총회의 의결 정족수는 다음과 같다.
① 총회는 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회 의결권은 회장 또는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 15 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① 정관개정
② 예산 및 결산
③ 사업계획
④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대체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각 분과 위원장과 회장, 부회장으로 구성되며 위원회의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 5 장 사 업
제 17 조(사업) 본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 문학의 발전과 국제 교류를 위한 사업을 한다.
① 작품 번역사업
② 작품 국제 교류 사업
③ 기관지 발간
④ 문학 행사·국제문학행사
⑤ 경주펜문학상 제정 및 시상
제 18 조(사업추진) 본 위원회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위원을 둘 수 있다.
- 기획위원, 추진위원, 재정위원, 홍보위원, 편집위원, 행사위원, 섭외위원, 심의위원, 자문위원.
제 6 장 재 정
제19조(재정) ‘PEN경주’의 재정은 회비, 보조금,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① 회비에 관한 사항은 정기총회에서 결정한다. (2021년 기점, 연회비를 10만원으로 정한다)
제 20 조(사업 결산보고) 본 위원회의 사업결산은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부 칙
① 이 정관은 2015년 4월 1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②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중앙정관에 따른다.
정관 연혁
* 2015년 제정
* 2021년 3월 개정
* 2022년 5월 26일 개정
첫댓글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