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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된 주식에 대한 현금화 방법
가. 현금화 방법
원칙적으로 금전채권의 압류만으로써는 압류채권자의 집행채권에 만족을 줄 수 없으므로 압류채권자는 자기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해 압류한 금전채권을 현금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사집행법 제229조는 금전채권의 현금화 방법으로서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사집행법이 인정하는 원칙적인 현금화 방법이며 만일 압류한 채권이 추심하기 곤란할 때에는 같은 법 제241조에 의해 특별현금화 방법이 인정됩니다. 즉 특별 현금화 방법으로 같은 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추심에 갈음하여 법원이 정한 방법으로 그 채권을 매각하도록 집행관에게 명하는 매각명령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나. 압류된 주식의 현금화 방법
(1) 주권이 발행된 주식
원칙적으로 주식회사의 주권이 발행된 경우 주식의 양도는 무기명주식이든 기명주식이든 주권의 교부를 요합니다(상법 제336조 제1항 참조). 이 경우 압류된 주식의 주권이 발행된 상태라면 이는 결국 유체동산인 주권 자체가 집행의 대상이므로 유체동산 집행의 방법으로 현금화하게 됩니다.
(2) 주권 발행 전 주식
반면에 압류된 주식이 주권 발행 전이라면, 회사 성립 후 6개월 전에는 주식 자체를 압류, 현금화하는 금전집행은 불가능하고 채무자가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주권교부청구권을 집행의 대상으로 삼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회사가 성립 후 6개월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주권발행 전이라면 주식 자체를 압류 목적물로 하여 집행법원으로부터 압류명령을 받고 그에 대한 양도, 매각명령 등 특별현금화방법의 결정을 받아 현금화 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