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권익위원회의 요청으로 대한민국 신분증 사진 규격이 2016년 8월 1일자로 통일 시행되었습니다.
2015년 9월 1일자 예비 시행이후 첫 발표인데요. 주요내용은
모든 신분증 사진(여권,수능,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은 여권규격으로 한다. 입니다.
수능사진, 여권사진은 정해진 여권규격에따라 엄격한 적용을 받으며,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사진의 경우에는 아직 3*4cm반명함사진도 받아준다고 합니다.
면허계마다 사정은 다르다고 하니 미리 확인하시고 사진 준비하세요.
첫댓글 3*5-4*5cm 크기의 사진은 어디서나 모두 받아준다고 하니 이왕이면 이걸 들고 가시는게 좋을뜻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