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36조(유형자산의 감가상각)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내용연수는 자산으로부터 기대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정하되, 정당한 사
유가 없는 한 이를 변경하여서는 안된다.
2.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으로 한다.
3. 잔존가치는 0으로 한다.
4. 감가상각비는 해당 유형자산을 취득한 시점부터 매기 인식한다.
아파트 부대.복리시설(관리사무소, 커뮤니티센터, 경로당, 주민회의실, 경비실 등)에는 운영상 필요한 집기비품(컴퓨터, 책상, 의자, 책장, 운동기구, 쇼파, 기타 가전 등)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해당 집기비품등은 회계처리기준상 유형자산에 속하며 유형자산은 구입 취득 후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잔존가치는 0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집기비품을 구입 취득 후 "유형자산 감가상각시 내용연수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없이 관리사무소에서 임의로 정하는 것은 관할지자체의 감사시 위반 지적사례"가 됩니다.
집기비품 및 공기구를 구입하고자 하면 꼭 입주자대표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구입과 감가상각시 내용연수기간을 함께 의결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