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사랑 봉사회 정관 자료실
2016/04/3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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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탈북민 나라사랑 봉사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회는 " 새터민 나라사랑 봉사회 "라 칭한다(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회는 지역사회에서 소외받는 장애인, 독거노인, 아동, 청소년, 모.부자 세대 등 소외계층의 인간 다운 삶을 보장하고 그들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며, 이들에게 대한민국에 태어난것에 대한 감사와또한 회원 상호간의 돈독한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임원회의에서 지정한 장소에 둔다.
제 4 조 (사업) 본회는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시행한다.
1. 소외계층에 대한 자원봉사활동
2.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3. 주변과 여러방면에서 소외되고 자녀들과 함께 하지 못하고 외 로운 노인들, 자녀들의 무관심으로 어려운 처지에있는 노인들 에게 다양한 북한 음식문화와 문화예술분야로 봉사활동
4.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5 조 (운영원칙) 본회는 공익 및 공공목적이 아닌 개인이나 특정정당, 종교단체를 위한 활동을 하지 못한다.
제 6 조 (세칙) 본회 회칙 시행에 관한 필요한 세칙은 임원회에서 정한다.
제 2 장 회 원
제 7 조 (회원자격) 본회의 회원은 인간에 대한 돈특한 의리와 독거노인들을 친부모와 같이 보살피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봉사정신을 가지고 회칙의 목적에 따라 봉사활동 및 제반활동에 적극참여를 희망하는 자
제 8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회원은 본회가 가지는 모든 행사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피선거권을 가진다.
2. 회원은 본회가 정한 규약을 준수하고 제반 납부금을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3. 본회의 목적 수행에 필요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4. 회원은 연락처 및 기타 신상 변동이 있을 시 즉시 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9 조 (회원의 자격상실) 회원은 본회에 중대한 위배된 행위를 했을때 제적회원의 2/3이상 출석과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제 3 장 총 회
제 10 조 (종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 11 조 (회의소집)
1.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일정한 장소를 정하여 개최한다.(가능하면 당해년도 12월에 개최한다.)
2. 임시총회는 회무상 필요시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
3. 임시총회는 회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회장이 소집한다.
4. 정기총회시 월회비를 정하여야한다.
제 12 조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본회의 해산
2. 회칙 제정 및 개정
3. 임원 선출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관한 사항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 13 조 (회의의 구성과 의결)
1. 총회의 구성은 제적회원 2/3이상 출석 인원으로 한다.
2. 의결은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제 4 장 임 원
제 14 조 (임원 구성)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명
2. 운영위원장 및 총무 : 1명
3. 사 무 국 장 : 1명
4. 문화예술분과 위원 : 1명
5. 사회봉사분과 위원 : 1명
6. 친교 홍보분과 위원 : 1명
7. 재무분과 : 1명
8. 감 사 : 1명
9. 서 기 : 1명
10.회 계 : 1명
제 15 조(임원의 선임) 회장, 운영위원장및 총무, 사무국장, 문화예술분과 위원, 사회봉사분과 위원, 친교 홍보분과 위원, 재무분과, 감사, 서기, 회계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제 16 조(임원의 임기) 본회 회장의 임기는 1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회장유고시 총무가 이를 대행하며 기간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7 조(임원의 임무)
1. 회 장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주체하고 총괄한다.
2. 운영위원장 및 총무 : 임원들과 회원들을 회장과 함께 모든 것 을 총괄하며 돕는자로 함께 한다.
3. 사무국장 : 모든 행정에서 전반을 장악하고 권리를 행사한다.
4. 문화예술분과 위원 : 문화예술을 다양한 북한문화도 함께 아우 러서 노인들에게 기쁨을 주며 이들이 평안이 항상 즐거움 가 운데 살아가는데 그 역할을 감당한다
5. 사회봉사분과 위원 : 봉사정신을 가지고 항상 회원들앞장에서 일해갈 것이며 앞장에서 본분을 감당한다.
6. 친교홍보분과 위원 : 우리가 봉사하는 원칙과 목적을 정확히 전달하며 더많은 소외되고 어려우며 우리의 섬김의 손길을 원 하는 모든 불우 주변에 노인들을 한명도 예외가 되지 않고 적 극적으로 합력해서 함께 일을 도모해 나가는 역할을 감당한다
7. 재무분과 : 재무부에서는 모든 상황가운데 재정을 정확하고 규 모있으며 실속있게 쓸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한다.
8. 감 사 : 감사는 모든 재정에 대하여 정확하고 신속하게 감사 한다.
9. 서 기 : 서기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며 제때에 재정을 정 확히 오픈하며 제대로 그 역할을 감당해 나간다.
10.회 계 : 회계는 모든 재정관리에 있어서 감사를 정확히 받 을 수 있는 역할을 책임성있게 감당해 나간다.
제 5 장 재 정
제 18 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당해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 19 조 (수입) 본회의 수입은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 한다
1. 회비수입
2. 바자회 등 사업수입금
3. 기부금 및 선의의 찬조금
4.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 세칙규정을 둘 수 있다.
제 20 조 (명의와 권리)
1. 본회의 모든 기금과 자산은 <새터민 나라사랑 봉사회> 명의로 한다.
2. 본회를 해산 시 잔여 재산 처리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 6 장 행 사
제 21 조 (행사) 임원회 및 임시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과 같은 행사를 추진할수 있다.
1. 자원봉사활동
2. 각종 수익사업활동
3. 기타 야유회등 제반활동
4. 무료음악교실을 비롯한 다양한 북한음식문화 활동
제 7 장 서류 관리
제 22 조 (서류 구비)
1. 회장은 회칙규정, 재산목록, 총회 회의록 비치하여야 한다.
2. 회장은 회칙 및 회의록, 금전출납부 등 본회에 관한 제반서류 등을 서기 및 회계로 하여금 보관. 관리케 하여야 한다.
제 23 조 (결산 서류 제출) 회장은 정기 총회 및 연도 말 임시총회 1주일 전까지 전년도 사업보고서, 회무보고서, 지출결의서, 재산목록 등을 작성하여 감사에게 감사를 받아 총회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8 장 경조사
제 24 조 (경조사) 본회의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우의 증진 및 상부상조하는 회원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부조와 부의 한다.
1. 애사 : 30만원
2. 기타 : 기타사항은 임원회 및 회원들의 건의에 따라서 처리 할 수 있다.
제 9 장 부 칙
1. 본회의 회칙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본회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 관례로 한다.
[출처] <창원 탈북민 나라사랑 봉사회> 정관 작성자 : 사랑 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