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울 대구보건대학
안경광학과 동문회
- 동 문 회 회 칙 -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 본 회의는 재울 대구보건대학 안경광학과
동문회라 한다. (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 (사무소) : 본 회의 사무실은 울산시내에 회장이 정하
는곳 에둔다.
제 2 장 목적 및 사업
제3조 (목적) : 본 회의 목적은 모교애와 향토애로서 단결하여 회원상호간의 친목과 발전, 안경업계의 발전 및 지역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 본 회의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회원의 복리 증진 및 권익옹호에 관한사항
2. 회원의 친목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에 관한 사항
제 3 장 회원에 관한사항
제5조 (구성) : 본 회의 회원자격은 대구보건대학 안경광학과
졸업자로서 울산광역시내의 거주자 또는 근무하는
사람으로한다.
제6조 (입회) : 본 회의 입회시는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하는
자로서 졸업과 동시에 본 회의에 등록된다.
제7조 (의무) : 본 회의 회원은 대구보건대학 안경광학과 졸업자
로서의 모교애와 안경사로서의 명예향상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가지며 회비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제8조 (권리) : 본 회의 회원은 본 회 임원진의 선거권과 피선거
권을 가지며 각종 회의에서 발언권과 결의권을 가
진다.
제9조 (임원) :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
3. 총무이사 1명
4. 재무이사 1명
5. 감사 2명
6. 고문 약간명
7. 기수별이사
제10조 (임원의 임무) : 본 회의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본회의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여 본 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의장
이 된다.
2. 본 회의 총무는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 회의 제반업무에 책임을
갖고 회의 기록을 담당한다.
3. 본 회의 재무는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 회의 재정에 책임을 갖고
회계를 담당한다.
제11조 (임원의 선출) : 본 회의 임원은 다음의 방법에 의거
선출한다.
1. 회장은 총회에서 출석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이 있을 때 선출한다.
2. 부회장 2명은 회장이 임명한다.
3. 총무 및 재무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4. 감사 2명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5. 고문은 본회 발전에 기여한 회원에 한해 회장이 위촉하여 이사회
에 동의를 구하여 약간명을 임명한다.
6. 기수별 이사는 기수별회원이 선출한다.
제12조 (임기) : 본 회의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4 장 회 의
제13조(회의) : 본 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은 회를 같는다.
1. 정기총회 : 본회의 정기총회는 매년 11월에 1회 개최한다.
정기총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당해 년도 사업 및 업무결과 보고
② 당해 년도 결산보고
③ 회칙심의 및 개정
④ 임원선거
2. 월례회 : 본 회의 월례회는 매월 3째주 목요일에 개최한다.
3. 임시회 : 본 회의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회원들의 소집요구가 있을시 이를 소집한다.
제 5 장 재 정
제14조 (재정) : 본 회의 재정은 회비 및 찬조금과 기타수입
으로 한다.
1. 월회비는 15,000원으로 한다.
2. 회장과 총무,재무이사는 회비전액을 면제 한다.
3. 회의 불참시 부과되는 회비는 다음과 같다. 당월 회비 15,000원 과
참석하지 않은 매월 회비중 10,000원을 추가한다.
제 6 장 부 칙
제15조 (상, 벌) : 본 회의 상, 벌은 다음과 같다.
1. 상 : 개 업 : 100,000원
관혼상례 : 100,000원
(조사 : 본인 및 직계부모로 한다. 부조 100,000원 및 화환,동문회기)
2. 본회의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사회통념)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