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관광부에서 올 4월16일 부터 시행된 음원 저작권법에 관해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카페와 블로그, 미니홈피에서는 음악을 퍼오기, 내려받기, 복사등으로
배경 음악등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는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하니 주의를 요합니다.
아울러 이미 올라와 있는 과거 자료들에도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음악파일을 링크해 함께 올려놓으신 회원들께선 파일을 삭제하신 뒤 음악파일 없이 자료를 다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제로 타 카페에서는 많은 건수가 적발되어 고소당하고 있으며, 이 법을 악용하여 일부러
위반건을 찾아 다니는 파파라치도 있다합니다. 세상 참...ㅎㅎ
1. 개인이 돈을주고 구매했더라도 다수에게 공개적인 사용건은 안됩니다.
2. 팝송도 해당되며 타 음악 사이트에서 음악 파일을 링크시킨 경우도 안됩니다.
3. 타인이 게시한 것을 다시 사용하는 펌 행위도 안됩니다.
4. 구매한 CD를 MP3 파일로 변환해서 온라인에 게재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5. 추억의 옛가요, 장르등을 묶어 일괄 내려받는 것은 특히 삼가해야 합니다.
6. 적발시는 한 곡 건당 최소 벌금 50만원 이상이니 이젠 음악없이 사는게...
7. 앞으로는 음악뿐만 아니라 프로사진 작가들의 사진도 마찬가지라니 주의를 요합니다.
카페는 공동의 휴식처이니 안락한 음악이 있는것도 좋겠지만 시대가 변해서 삭막해지다보니
어쩔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카페의 발전을 위해 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절대 삼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에도 언급했지만 과거 자료도 문제가 되니 기존에 음악파일을 링크했거나
저작권에 문제있는 동영상이나 사진등을 올려놓으신 회원들께선 자진 삭제 해주시기를
필히 당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