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등록안내.pptx
본 협회(구. +1자기계발교육연구소, 이하 협회)는 2015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민간자격증을 등록(위 첨부파일 참고)하였으며, [ 소통관리전문가 Peacemaker 1급 및 2급 ]에 관한 자격안내는 다음과 같다.
▣ 자격취득 정보
1. 자격의 종류: 민간자격
2. 등록번호: 제 2015- 004407호
3. 발급기관명: 소통문화교육협회
4. 자격취득과정 및 총비용:
가. 소통관리전문가Peacemaker 2급에 해당하는 기본과정 60시간
나. 소통관리전문가Peacemaker 2급을 취득한 후 1급에 해당하는 심화과정36시간
다. 자격취득 후 연 2회 워크샵 참여 시 자격유효함
라. 1급까지의 총비용: 120만원(별도 안내)
*단,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금으로 운영 시 상당부분 비용절감의 효과 있음.
5. 환불안내:
가. 자격과정 신청 후 2회미만 시 신청비의 90% 환불
나. 자격과정 신청 후 4회미만 시 신청비의 50% 환불
▣ 용어정의
1. “자격‘이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소양 등을 습득정도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또는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2. “소통관리전문가”란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하는 필수적인 과정에서 발생되는 갈등 의 정도를 완화 또는 해결 방향을 제시하여 원만한 대인관계형성을 돕는 지도 자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3. “Peacemaker”란 중재인, 조정자, 평화 유지의 뜻으로 갈등조정자 역할을 수행하고자 채택한 용어이다.
▣ 자격관리
소통문화교육협회는 대인 간 갈등해결 관리를 원활하게 도울 수 있는 소통관리전문가 Peacemaker로서 소통능력 및 개인과 개인을 둘러싼 주변 환경과의 행동유형패턴을 해석하여, 갈등해결의 적절한 소통지도 또는 강의를 수행할 수 있는 직무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유무에 따라 등급별(1급, 2급) 검정기준을 정한다.
▣ 자격취득과정
본 협회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의 일정시간을 수료한 후 검정기준에 합격한 자에 한해 자격증 발급이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는 031) 245- 2189 , 010- 4221- 0166(전외숙)
첫댓글 궁금하신 내용은 전화를 주셔도 되지만 이곳에 글을 남겨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짱짱!!~ 멋져요~
축하드려요~
나날히 발전하는 연구소 멋져요~
2016년 9월 기준으로 소통관리전문가Peacemaker 자격증은 '소통문화교육협회'의 명의로 변경되어 발급되고 있습니다.
구 +1자기계발교육연구소 명칭으로 발급된 자격증은 협회 명의로 변경하여 재발급하고 있습니다.
기관명의 변경과정에 의한 것으로 양해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