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1일부터 아이사랑카드 사업이 전국으로 시행되면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사랑카드로 어떻게 보육료를 결제하는지 궁금해 하십니다. 이러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보육료 결제 등 보육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월부터 공인인증서 회원 가입 시 재원중인 해당 아동이 정보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아이사랑카드 전국 시행인 9월 1일 이후부터는 아이사랑보육포털에서 아동정보 확인 및 공인인증회원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 공인인증 회원가입은 <아이사랑카드 소개→ 아이사랑보육포털 이용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소 또는 퇴소시 부모부담보육료 (일할계산 원칙) ☞ 입소한 달의 부모부담보육료는 입소일부터 그 달 말일까지 모두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수납 ☞ 퇴소한 달의 부모부담보육료는 그 달 1일부터 퇴소일까지 모두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수납 ☞ 입소한 달에 퇴소한 경우 입소일부터 퇴소일까지 모두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수납
계속 재원 중인 경우 부모부담보육료 ☞ 출석일수별로 3구간으로 구분하여 아이사랑카드 결제를 통해 수납 - 출석일수가 5일 이하 : 월 부모부담보육료 총액의 25% - 출석일수가 6일~10일 : 월 부모부담보육료 총액의 50% - 출석일수가 11일 이상 : 월 부모부담보육료 총액의 100% ※ 위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모부담보육료는 어린이집에서 추가로 수납할 수 있음
정부로부터 보육료를 지원받는 모든 아동은 아이사랑카드 결제를 통해 어린이집으로 보육료가 지원됩니다. ☞ 2009년 보육료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영유아의 보육료는 9월부터 아이사랑카드로 보육료결제를 해야 정부보육료가 지원됩니다. ☞ 아이사랑카드로 보육료를 결제하기 위해서는 재원하는 아동의 실보육일수(일․공휴일 제외)가 11일 이상 되어야 당겨결제가 가능하며, 9월은 실 보육일수가 11일 이상 시점 당일인 9. 12(토) 부터 보육료 결제가 시작됩니다. <9월 보육료는 10월 31일까지 결제 가능>
보육료 결제는 정부지원금과 부모부담금이 합한 총액이 결제됩니다. ☞ 아이사랑카드 결제시 아동 연령별 정부지원금과 부모부담금이 합한 보육료 총액이 결제됩니다. ☞ 신용카드는 보육료 결제 후 카드청구서에 부모부담금만 청구되므로 결제일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 체크카드는 결제 당시 체크카드 결제계좌(신한, 우리, 제일, 우체국)에 부모부담금 만큼 잔고가 남아 있어야 결제가 됩니다. ※부모부담금이 전혀 없는 아동은 아이사랑체크카드 결제시 계좌에 잔고가 없어도 결제 가능함
보육료 결제는 방문결제, 인터넷 결제, 자동결제, ARS 결제가 있으며 부모님께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 결제방법의 자세한 사항은 <아이사랑보육포털 →아이사랑카드소개→아이사랑카드 사용>에서 보육료 결제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사랑카드로 기타 필요경비도 결제할 수 있습니다. ☞ 입학금, 현장학습비 등을 기타 필요경비라고 하며, 기타필요경비 결제는 아이사랑카드 결제 뿐만 아니라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부모님의 선택사항입니다.
영유아100% 아동도 부모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영유아(100%)는 아동 연령에 해당되는 정부지원 기준보육료를 100%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입니다.다만 민간개인 또는 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만3~5세)인 경우 16개 시도 수납한도액 내에서 시설별로 보육료 수납액을 다르게 책정하므로 정부지원보육료단가 외 부모부담금이 발생하여 해당 금액만큼 보육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는 보육료결제시 부모부담금이 계좌에 잔고로 남아있어야 결제가 됩니다. 아이사랑카드 사용 중 주소변동, 결제계좌 등 변경사항은 신한카드 아이사랑 전용상담실(☎ 1544-886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아이사랑카드 사업 관련 문의사항은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02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