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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하남시는 '개발제한구역내 이행강제금 부과를 즉각 중단하라'
문서번호 : 하남GB2017-1호 2017. 4. 8. 발 신 : 전국개발제한구역주민연합회 하남시지회장 수 신 :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토지 및 축사(창고)소유자
제 목 : 2017년도 정기총회 개최(통보)
1. 귀하와 귀 사업장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정부는 ‘이행강제금의 상한선 오천만원을 폐지’하려는 움직임과 함께 개발제한구역의 정비를 목적으로 ‘훼손지 정비사업’이란 미명아래 개발제한구역 토지주 및 창고(축사)소유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악법을 개정하는 등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본회는 오는 4월 19일(수) 2016년을 결산하고 새롭게 2017년을 계획하고 출발하기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코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꼭 참여 하시어 악법 저지를 위한 고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아 래 -
일 시 : 2017년 4월 19일(수) 오후2시 장 소 : 서부농협 2층 대강당(춘궁동사무소 건너편) 참석대상 : 개발제한구역 축사 및 토지소유자 목 적 : 2017년도 정기총회 개최
전국개발제한구역주민연합회 하남시지회 회장 김 용 재 배상 (사무국장 박성용010-8209-4315/총무국장 최재준 010-2471-3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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