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롯데아파트
마을공동체 운영 회칙 규정 2024.5.20
제1조 설립목적 https://m.cate.cafe.daum.net/petalc
공동체(커뮤니티)활성화를 접할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연수구 지역주민들에게 정보자료의 제공 및 교육문화 공간으로서 역할을 담당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동산표시 인천시 연수구 먼우금로 161,12 (동춘1동) 롯데아파트
제2조 운영 회칙
1.제38조의 2[공동체 활성화 구성 및 활동지원 방법]~6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준한 이용자들이 자료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조직활성화 입주민 정원 가꾸기 기후변화 대비 텃밭가꾸기 과실수 관엽 분양 반려식물 (프로그램 등)한다. (커리큘럼)
2. 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기능 부합 목적으로 한다.
이용자들이 공동체을 활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안내한다.
3. 공동체 이용자들 확산 진흥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활동 및 문화강좌을 진행한다.텃밭가꾸기 정원 1인 분양 한다.
4. 공동체 주택 윤택한 입주민들의 연수구 내의 주민등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지침으로 정한다.
5. 공동체 구성 재능기부 및 자원봉사 자료선정위원회를 구성할수 있다. 자료선정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지침으로 한다.
6. 공동체 자산 운영에 봉사할 자원활동가를 모집하고. 운영할 수 있다. 자원활동가는 다음과 같은 일을 수행할 수 있다.
1) 공동체 주택 자산 활성화 구성 2) 자료등록 3) 텃밭 가꾸기 과실수 정원 분양 문화강좌 프로그램 준비 및진행 4) 공동체 행사 준비 및 진행 5) 홋데@아파트 환경 개선
7. 공동체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그 어떤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 다만. 공동체에 필요한경비조달 목적으로 이용자들에게 실비수준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8. 공동체은 월 단위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관리하고 필요시 연수구청 등 관련기관에 보고한다.
1)이용자 현황 2) 공동체이용현황3)교육 문화 동아리 활동 등프로그램 운영 실적. 4)운영비 지출내역
제3조 공동체자료 구입
입주민공동체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 분야의 프로그램 한다.
제4조 부동산표시 인천시 연수구 먼우금로 161,12 (동춘1동) 롯데아파트
입주민 공동체 (커뮤니티)활성화 구성 입주민을 우선으로 하며 연수구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이나 인근지역 등을 공동체 구성 할 수 있다.
제5조 공동체 (커뮤니티) 활성화 단체 구성 및 활동 지원 제38조의2
초등학생 이상을 대상으로 발급하며. 1인 1건으로 한다.
2. 홋데@ 마을공동체 (커뮤니티) 활성화 구성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본인 및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보호자의 신분증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 제 38조의 2 자생단체 및 제1항에 따라 신고 된 공동체 활성화 단체(이하 공동체 활성화단체하 한다) 대표자는 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사업계획을 포함한 별지 제15-1호에 따라 공동체 활성화 사업교부신텅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면 입주자 대표회의는 제출일로부터 3-일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홈페이지 또는 개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https://m.cate.cafe.daum.net/petalc
제7조 입주민 마을공동체 추진 입주민 대표 및 임원 들을 협업 제안 방향등을 협력 할수 있다.
제8조 단지내 입주민 등의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필요시 전문가, 시민단체을 포함한다) 10인이상으로 구성된 공동체 활성화 단체를 구성 할수 있다, 구성된 공동체 활성화 단채를 구성 할 수 있다.
2.구성된 단체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구성 일시, 대표자, 구성원 등이 호함된 신고서 별지 제15호를 입주자 댜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롯데아파트 입주민 제38조의 2[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 및 활동지원 방법]
그리고. 공동체 활성화 상황이나 재능기부및 (자원봉사자 등) 확보 상황을 고려하여 증가시킬수 있다.
제10조 활동지원 방법 롯데입주민 공동체(커뮤니티) 활성화
연수구 내에 시설의 수리 기타을 정하여 할수 있다.
제11조 임시 대관 (마을공동체)
입주민 및 연수구 .시설의 정리 및 수리.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일주일 전에 사유를 개시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 마을 공동체 의 임시 이용
1. 롯데아파트 입주민 및 연수구 내의 일정 공간을 회의 등을 위하여 임시이용하고자 할 경우. 최소 사용일 5일전에 대표의 사용 승인을 득한 이용하여 마을공동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2. 연수구 주민 롯데아파트 내의 신청시에는 입주민 5인 이상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이용 신청을 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 운영 목적에 위배되거나 반할 경우 이용을 거부할 수 있다.
제13조 이용자 준수 사항
마을공동체 주체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소란행위 2.음주.잡담. 큰소리 대화나. 기타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3. 음식을 취식 행위 4. 물품 자료 비품 등의 훼손행위. 5. 음해 행위 6. 방해 행위 7. 기타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제14조 물품관리
공동주택 특성상 롯데@내의 재산을 신의.성실의원칙에 따라 소중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2. 부적절한 문제 발생 즉시 대표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제적 및 폐기
이사 등의 이유 특수성 대표 및 임원중이 재직 또는 폐기를 할 수 있다.
제16조 규정의 사항
①제38조의5 단지내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사전에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사전햡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주자들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를 할수 없다.②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제1항의 또는 제38조의 1항에도 불구하고 시-자치제구로부터 공모사업 등을 지원 받을수 있다.
제38조의6 [봉사활동을 위한 전담운영자] 단지 내공동체활성화 단체는 입주자등 상호 간 입주자등이 참여하는 자원봉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하여 전담 운영자를 지정 제38조의4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할수 있고,입주자회의에서 승인사 소정의 사례비를 잡수입에서 지급할수 있다.
규정의 명시되지않은 사항은 자원활동가협의회 롯데@마을공동체 의견수렴을 거쳐 임원회의에서 결정. 시행할 수 있으며. 롯데@마을공동체 운영위원회의 추인을 받는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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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원 활 동 가 협의회 롯데@ 롯데아파트(동춘1동) 마을공동체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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