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노인학대 정의(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1. 장소별 분류
① 가정학대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가족구성원인 배우자, 성인자녀뿐만 아니라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지 않는 부양의무자 등 그 밖의 친족에 의한 학대.
② 시설학대
노인에게 비용(무료포함)을 받고 제공하는 요양원 및 양로원 등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로서 시설관련 종사자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학대
③ 기타
가정 및 시설 외의 공간 및 기타 학대행위자에 의해 발생하는 학대
2. 노인학대 발생 비율
노인학대 발생 장소로는 가정이 6079건(86.5%)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시설은 679건(9.7%)이었다. 가정 내 학대는 전년(5867건)보다 3.6% 증가했고, 시설 내 학대는 전년(714건)보다 4.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 학대행위자
학대 행위자는 배우자가 2830건(35.8%)으로 가장 많았고, 아들이 2080건(26.3%)으로 뒤를 이었다. 학대 행위자는 2020년까지는 아들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나 2021년부터는 배우자의 비율이 더 커졌다. 배우자의 비율은 2021년 29.1%, 2022년 34.9%, 2023년 35.8%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배우자를 학대하는 성별은 남성 2466명(87.1%), 여성 364명(12.9%)이었다.
출처 : 전라남도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https://www.jn1389.or.kr/index.php
경향신문 김기범·이혜인 기자2024. 6. 14. 1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