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림영농조합법인에서 알려드립니다
먼저 본의 아니게 제 날짜에 환불약속을 지키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호두산업( 김성국)이 계약자님들의 채권양도확인서를
근거로 제 3채무자인(수입업자 )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어
두배의 위약금을 환불하라는 내용증명으로
가림에 돌려줘야할 수입묘목계약금을 지급정지를 시켜놓은 상황입니다.
이에 수입업자는 가림과의 계약금 전액을 법원에 공탁을 준비중이므로
가림에 환불을 바로 이행할수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11월 20일 돌려준다는 수입업자를 말을 믿고 우리 계약자님들께 환불을 약속하였으나
한국호두산업(김성국)이 가림측의 자금 흐름(계약자들에게 환불할 돈)을 막기위해
복잡한 상황을 또 만들어 놓았습니다.
가림은 계약자들에게 묘목도 발송했고 묘목을 원치 않으신분들은 환불하여드린다는 생각하에
한국호두산업과의 소 진행은 별도로 하고
오직 계약자의 입장에서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교묘하게 상황을 외곡시키는 김성국씨의 언행을 막지는 못하였고
결국 또 한번 복잡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림은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급히 변호사님과 상의하여 추후 다시 공지하여드리겠습니다
여러가지로 심려를 드려 죄송합니다
가림영농조합법인 대표 황수철
첫댓글 공지글 내용을 보아하니
속좀 썩으시겠네요
그러나 환불에대한
가림과의 묘목 계약금은
환불 날짜인 20일도 아닌 오늘 평일
월요일에는 환불을 이행하셔야지요
지금에와서 이러니 저러니 하는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다고봅니다.
묘목 수입업자와는 별개로 대출을 알아보시든지 자금을 구해오시든지하여
묘목에대한 환불을 원하는 계약자분들께는
환불조치를 해주셔야지요
저희 계약자들이 묘목 수입업자와
묘목 계약을 한게 아니잖아요?
가림과 계약을 한거지요
더는 시간을 달라고 하지마세요
빠른 환불 바랍니다.
김성국씨와 가림과 엇겨 있는걸을 계약자에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계약자와 상관없는 일이고, 계약금을 빨리 반환하세요~~
계약자 입장에서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했다면 약속한 환불 날짜를 오늘 넘기면 안되잖아요.
계약자에 대한 최선이 이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