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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차 신청 Q.폐차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가까운 곳의 폐차장을 검색하여 폐차신청접수를 하시면 폐차장에서 즉시 폐차신청인에게 연락한 후 무료로 폐차해 드립니다. ▣ 구비서류 Q.폐차를 하고자 합니다. 필요한 서류 는 무엇인가요? A. 폐차시 구비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 소유 차량인 경우에는 - 자동차 등록증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 자동차 소유자 인감증명서(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2) 법인 소유 차량인 경우에는 - 자동차 등록증 - 법인사업자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감증명서 - 폐차비용 Q.폐차하는데 비용 이 필요합니까? A.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시ㆍ군ㆍ구청에 등록한 폐차장에 폐차 신청을 하실 경우 폐차비용은 물론 견인비용 등도 무료로 서비스해 드리고 있으며 차종 및 차량의 상태에 따라서 폐차신청인에게 소정의 대금을 지불 하고 있습니다. ▣ 폐차가 불가능한 경우 (묻고답하기) Q.폐차가 불가능한 경우 는 어떠한 경우입니까? A. 폐차대상차량에 저당권이 설정 되었거나 압류등록 이 된 경우에는 폐차가 불가능합니다. 차대번호등 기타 등록사항이 자동차 기재내용과 다른 경우에도 폐차할 수 없습니다. 단, 저당, 압류 등록 차량의 경우 이해관계인이 해지증서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폐차가 가능 합니다. 할부자동차의 경우 할부금이 완납되었다 하더라도 저당권을 말소하여야만 폐차가 가능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Q. 무등록폐차업소에 폐차 의뢰를 해도 되나요? A. 이와 같은 업체에 폐차 의뢰를 할 경우, 말소등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재세공과금이 계속적으로 부과되는등 불이익을 받은 민원이 종종 발생하고있으니 가급적 폐차 의뢰는 등록된 폐차업소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무등록업소를 이용하여 폐차할 경우,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없으며 추후에 발생하는 책임이 자동차 소유자에게 전가되므로 반드시 등록된 전국 340 여개의 폐차사업장을 이용하셔야 됩니다. Q.폐차하는데 비용 이 필요합니까? A.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시ㆍ군ㆍ구청에 등록한 폐차장에 폐차 신청을 하실 경우 폐차비용은 물론 견인비용 등도 무료로 서비스해 드리고 있으며 차종 및 차량의 상태에 따라서 폐차신청인에게 소정의 대금을 지불 하고 있습니다. ▣ 폐차후 조치할 사항? Q.폐차의뢰 후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 받으면 폐차가 완료된 것인가요? 아니면 후속조치가 필요합니까? A. 첫째, 말소등록 을 하셔야 합니다. 폐차인수증명서 발급 후 1개월 이내에 등록관청에서 말소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말소등록은 본인이 하셔도 되지만 폐차요청시 폐차장에 말소대행을 의뢰하시면폐차장에서 말소등록도 대행해 드립니다. 1개월 이내에 말소등록을 하지 않을 겨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에 처해질 수 있으니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책임보험을 정리해야 합니다. 남은 보험료를 환급 받으시거나 새로 등록할 자동차에 이관할 수 있습니다. Q.골목길 이나 아파트 에 장기간 버려진 자동차(방치차량)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 방치차량의 신고는 관할 구청이나 가까운 경찰서에 하시면 됩니다. 차량을 방치한 소유자에게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방치차량이란? -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차량. -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해서 방치하는 차량. -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차량입니다. ▣ 폐차 대행(말소등록) - 폐차 사업자가 말소 등록 신청 대행할 경우 자동차 소유자의 편익제공을 위하여 폐차 신청시 폐차사업자에게 말소등록신청 대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말소 등록후 자동차 소유자가 해야할 일 해당 보험사와 자동차 보험료 환급 부분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폐차 방법]직접 폐차 직접 폐차 자동차 소유주가 등록된 폐차업소에 직접 연락할 경우, 차량 견인시 견인비용은 무료이며, 소정의 폐차비를 받게되어 불법 폐차업소에 의한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고, 경제적으로도 이익인 일거양득의 혜택이 있습니다. ▣ 직접 폐차하는 방법
1.등록된 폐차업소 확인 및 폐차신청 2.차량 원부조회 (압류, 저당여부 확인 - 주정차 위반, 자동차세, 면허세 등) 3.구비서류 지참 및 차량견인 개인: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소유자 인감증명서(대리인) 법인: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4.폐차인수증명서 확인 무등록 업소에 폐차 의뢰할 경우 정상적인 폐차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아, 하자발생에 대한 책임이 자동차 소유자에게 돌아가므로, 반드시 등록된 폐차사업장을 이용해야 한다. 5.말소등록사실? 등록관청에 자동차말소등록신고를 하고, <말소등록사실증명서>를 발급 받는다. 이때, 폐차사업자에게 말소대행을 의뢰하면 폐차사업자가 말소등록을 대행해주며, 말소등록사실증명서를 우편으로 송부해 준다. 6.보험료 환급확인 말소등록사실증명서를 해당 보험사에게 송부한 후, 보험료 환급관련 내용을 협의한다. ※ 자동차 소유주가 직접 등록된 폐차업소를 통해 폐차 의뢰하여 처리하는 셀프폐차의 경우, 폐차업소로부터 무게에 따라 폐차값(고철값)을 받을 수 있으며, 액수는 차종 및 년식, 차의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 직접 폐차 처리할 경우에는 한국자동차폐차업협회(www.kasa.or.kr) 홈페이지에서 전국적으로 등록된 폐차업소 조회 후, 온라인 혹은 유선상으로 폐차신청을 하게 되면 불법폐차업소에 의한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 ※ 불법폐차업소에 의한 폐차 의뢰시 수년 후 업체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없는 반면, 등록된 폐차업소의 경우에는 폐업하더라도 관련 서류를 확인할 수 있어 차량분실 등의 위험이 없습니다. ▣ 폐차 정보 1. 폐차 의뢰된 자동차가 폐차가 안된 상태로 자동차는 행방불명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찾을 길은 없을까요? 관할구청에서는 폐차 입고증을 발부받아 오라고 하는데 정말 난감! 2.10년 전 쯤 자동차를 레카기사를 통해 폐차의뢰 하였으나 당시 서류가 미비하여, 폐차와 말소를 바로 하지 못하고 시간이 흘렀고 그러던 중 당시 레카차 기사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현재까지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세금은 날라오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폐차 의뢰시에는 반드시 등록된 폐차장 인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등록된 폐차업소의 경우에는 업체가 폐업하더라도 관련기록을 모두 확인할 수 있어 안전하며, 폐차인수 후 발생하는 하자에 대한 책임을 등록된 폐차업소에서 지게 됩니다.
- 저당권이 설정되었거나 압류등록이 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해지증서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면 폐차가 가능합니다. - 자동차 등록관청이 폐차의뢰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폐차가 가능합니다. - 차대번호 등 등록사항이 자동차 등록원부의 기재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폐차를 할 수 없습니다. 기타 사항 - 차량을 무단 방치하는 것은 범법행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유한 자동차의 수명이 다했을 경우 적법한 폐차과정을 거친 후 자동차 등록을 말소해야 소유주는 해당 자동차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사람으로 치면 사망신고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행정절차는 소유했던 자동차를 중고차로 판매할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지만, 사고로 인해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나 수리비가 자동차 시세보다 더 많이 나올 경우등 그 차의 수명이 다했을 경우 폐차를 해야만 하며, 여기에 따르는 행정절차를 잘 알아야만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 말소 등록(폐차 및 도난말소) 등록기간 폐차일로부터 1개월 이내 말소장소 가까운 시.군,구청 또는 자동차등록사업소
▣ 임시등록 말소 임시등록 말소 신청사유 일시적으로 등록을 말소시켰다면 15일 이내에 등록해야 한다. - 질병, 사고, 형집행으로 자동차 운행을 할 수 없는 경우 - 근무지 이전으로 일정기간 운행을 할 수 없는 경우 - 국외여행, 출장, 유학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 자동차 용도 변경시 - 중고차를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15일 이내에 부활신규 등록을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재등록의 불가능이라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수출 차량을 재등록 의무는 면제되나 수출면장 발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완전 말소 등록해야 한다. 수출차량의 말소등록 위반시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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