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진단비에 있어서 다툼이 되는 대표적인 암들이 있습니다
예컨데 유암종(신경내분비종양, 카르시노이드)과 기스트(위장관기질종양, GIST),
방광암등이 대표적입니다
이중 방광암을 진단받고 암진단비를 청구하였는데 보험회사로부터 부지급통보를
받은 경우가 있으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주치의는 방광의 악성신생물 (C67.9)을 진단하였으나 보험회사는 의료자문을 통하여
방광암이 아닌 방광의 제자리암(상피내암, 질병분류번호:D09)로 최종판단하여 부지급
통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방광암중에서 비침윤성 방광암이 보험금을 청구하는데 암진단비의 다툼이
되곤 합니다
의학적으로 논란이 있을수는 있으나 비침윤성 방광암도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암으로 인정받을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암진단비를 받을수도 있으니 이러한 사례가 있으면 당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가 암이라고 하는데 조직검사결과상으로 상피내암이라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손해사정사의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필요서류: 보험증권, 조직(병리)검사결과지, 진단서
손해사정사 이용희(전화 문자상담: 010-3250-5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