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타민 산악회 회칙
제1조 명칭
본 회의 명칭은 "비타민 산악회"로 한다.
제2조 목적
등산을 통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를 도모하고 상부상조하는 마음을 기르는 동시에
즐겁고 행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정회원제 산악회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회원구성
본 회원은 준회원, 정회원, 우수회원, 특별회원, 운영진, 고문, 회장으로 나눈다.
본회 우수회원의 정수는 50명 내외로 한다.
제4조 우수회원 가입조건
가입은 자유로우며, 정회원 중 우수회원의 1/2의 찬성이 있을 경우 승인한다.
제5조 임원
본회는 아래와 같이 임원을 둔다.
회장, 고문, 운영자, 총무, 산악대장.
제6조 임원역할
제1항.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 시 의장이 된다.
제2항. 운영자는 본회의 운영, 사무를 관장하며 카페에 관한 업무추진, 연락을 수행한다.
제3항. 총무는 재정을 관장하며 회의록을 기록 보존한다.
제4항. 산악대장은 산행 선정, 산행의 안전과 그에 따른 부수 업무를 수행한다.
제5항. 고문은 본 산악회 회장 및 운영진을 수행한 자로서 산악회 운영전반에 관하여 자문을 한다.
제7조 임원선출
제1항. 본회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2항.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3항. 임원의 선출은 정회원의 과반 수 이상 출석한 총회에서 출석한 인원의
과반 수 이상의 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8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제1항. 정회원은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우며 단, 강제 탈퇴 시 향후 재가입이 불가능하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재가입 시 임원회의 승인을 반드시 득하여야 한다.
제2항. 우수회원은 우수회원1/3이상의 찬성으로 임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3항. 모든 회원은 회칙을 준수한다.
제4항. 모든 회원은 카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야하고,
이에 반하는 행위로 카페에 손실을 끼친 경우, 그에 상응하는 제재를 받는다
제9조 회의
제1항. 회의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나눈다.
가. 정기 총회는 매년 1월 중 회장이 소집한다.
나. 임시 총회는 필요에 따라 우수회원 이상 소집 할 수 있으며,
우수회원 1/3이상의 찬성으로 임시총회를 소집 할 수 있다.
이때에 운영진 중 1/3이상 참석이 있어야 임시 총회로 인정된다.
제2항. 임시총회는 회칙개정(안)심의, 예산(안)심의, 임원선출 및 승인,
회비 및 분담금 결정, 기타 본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
회원이 제안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제3항. 우수회원 과반 수 이상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0조 재정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정을 확보할 수 있다.
제1항. 회원이 산행에 참여시 회비는 \25,000원을 원칙으로 한다.
(학생은 \10,000원, 미취학 아동은 회비가 없는 것으로 한다.)
제11조 사업
제1항. 정기산행은 매월 둘째 주 일요일로 한다.
제2항. 정기산행이 없을 시에는 번개산행으로 대체 할 수 있다
제3항. 번개산행은 우수회원이상인 회원만 공지 할 수 있다
제4항. 관혼상제의 경우 정회원 본인 및 직계가족 경조사에 한하며
우수회원들은 필히 참석할 것이며 부조금은 각자 부담한다.
제12조 회원의 정보
제1항. 회원정보는 모든 회원이 개인적인 용도로 이용 할 수 없다.
제2항. 회원정보의 공개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제3항. 운영자는 운영자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4항. 회원은 회원정보를 아래와 같이 공개하여야 한다.
ID, 닉네임, 성별, 생일, 주거지역, 연락처 : 회원정보는 등업 기준으로 삼는다.
제13조 사고의 발생
제1항. 산행 중 사고 발생의 1차 책임은 본인이 진다.
제2항. 본회는 산행회원의 경우 여행자 단체 보험을 가입한다.
다만, 여행자보험가입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회원은 신원을 확인할 수 없어
보험적용을 받을 수 없다.
제3항. 본회는 산행회원의 경우에도 보험적용 외에 민,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4조 등업 및 강등처리 기준
제1항. 등업
가. 준회원 : 카페 가입 시
나. 정회원 : 준회원으로서 등업 기준에 맞는 게시글 작성 시
다. 우수회원 : 정회원으로서 정기산행 2회 혹은 번개산행 3회 이상 참석
라. 특별회원 : 고문, 회장, 총무, 산악대장, 前 운영진
단, 본회 창립회원의 경우 정기산행1회 참석으로 우수회원으로 한다.
제2항. 강등
가. 우수회원 : 정기산행 3회 연속 불참 및 연간 산행회수 4회 미만
나. 특별회원 : 정기산행 3회 연속 불참 및 연간 산행회수 6회 미만
제15조 강퇴(활동정지포함)처리 기준
1. 카페의 비판적인 글이나 도움이 되지 않는 글을 올려 카페의 이미지를 흐리게 하고
카페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경우
2. 회원들의 정보를 악용하는 경우
3. 회원 간 금전거래로 카페에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게시판에 욕설의 글을 올리거나 카페의 분란이나 분열을 일으킨 경우
5. 파벌조성, 내분조장, 음해행위를 한 경우
6. 정기모임과 번개모임 시 타 회원들에게
인간적인 굴욕감, 성희롱, 폭력(언어폭력포함), 욕설, 심한 주사 등의
피해를 준 회원은 일말의 여지없이 제명 조치한다.
7. 타 산악회의 운영진의 경우
8. 산행 중 체력저하의 경우, 부상의 경우, 초보자의 경우 하산이 늦을 수 있다.
이런 회원을 이해 못하고 빨리 귀가하자고 재촉하는 이기적인 회원.
부 칙
제1조
통장은 총무가 관리하고 도장은 회장이 관리하여 금융 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